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4월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결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강행처리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보험료율 12.9%인상, 급여율 50%로 인하)은 국민의 부담문제, 사각지대문제를 여전히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재정 안정적 측면에서도 임시방편적인 안 일 뿐이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국민의 부담 완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초연금제가 포함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열린우리당 등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었다. 특히 한나라당안은 사회 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노동당과의 연대하에 추진된 법안이었기에 부결이 더욱 안타깝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4월 2일의 수정동의안 내용을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공약으로부터 시작하여 2004.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로 이어져온 그동안의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한 활동의 결정체로서 기초연금제를 포함한 제대로 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료는 9%로 고정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보험료 납입단계에서부터 사각지대 문제를 최소화하고
- 급여는 40% 수준으로 조정하며
-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노인의 80%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 하고, 급여도 5%(2008)→10%(2018)로 점진적으로 증액하며
-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사항인 중복급여,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연령 불평등, 반환 일시금, 출산크레딧, 군크레딧 등 제도개선 사항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제도개혁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인과 장애인 등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재정안정화를 외면하지 않는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국회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개혁안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8일
정책위의장 전재희
제6정책조정위원장 고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