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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국민연금법 재공동발의
작성일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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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국민연금법 재공동발의
전체 노인의 80%에 기초연금 10%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9% 동결, 급여수준은 50%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오늘(17일) 보험료를 9%로 동결하고, 대체율을 50%로 하며, 전체 노인의 80%에게 10%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전체의원(136명)의 서명으로 공동발의 합니다.(열린우리당과 민주당안은 일부 13명 서명)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제출하는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국민합의하에 제출한 안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3월 30일(양노총, 참여연대, 여성연합, YMCA등) 가입자 단체를 포함한 제 사회단체가 제안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였으며 따라서 재정적 측면에서 큰 무리없이 국민들의 합의와 신뢰를 기초로 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가입자를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아니라 국민연금법내에 기초연금을 담았으며, 그 내용은 기초연금액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전체 노인의 8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60%정도가 소득이 없고, 80%정도의 어르신들이 최저생계 수준에서 고생하시는 현실을 감안할 때 80%의 노인에게 10%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며 고령화사회의 선택이자 의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의 존치는 향후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후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법내에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말씀드립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인 기초노령연금의 범위와 급여액은 외면하였고, 재정고갈시점도 현행 2047년에서 2056년으로 9년 연장하는데 그쳐 재정고갈도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국민적 합의도 결여된 안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법의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07년 4월 17일


고경화·현애자 의원

한나라민노2차공동발의브리핑200704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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