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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어 교육개혁 입법 가속할 것 [정책성명]
작성일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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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어 교육개혁 입법 가속할 것
- 선진화3법(격차해소·자율형학교·입시자율), 등록금부담줄이기 5법 등 -
- 교육부와 타당(他黨)도 교육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

 


학교별 학력 등 교육정보 공개된다.

 

  교육정보공개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제 학부모와 국민은 대학과 학교의 각종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다. 교육정보공개법은 학교의 학력뿐만 아니라, 급식, 보건, 폭력, 교사, 교육과정 등의 정보공시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은 취업률, 충원율, 연구성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기관의 책무성, 나아가 교육의 경쟁력과 질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도 수능이나 학업성취도 등 학력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계속 내놓은 바 있다.

 

정보공개가 ‘서열화’, ‘과외’를 줄인다!!

 

 행정부처인 교육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보공개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시행령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정보공개에 따른 학교 서열화를 우려한다. 그러나 학교별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비율이나 전년 대비 학력향상도 등을 공개한다면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 서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학교교육 내실화를 유도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학자에게 기초자료를 줘서 학술연구가 활발해지면 다양한 정책대안이 나오기 마련이다.

 

 학교별 정보공개가 사교육을 팽창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자녀와 학교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학부모로서는 무작정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교육정보공개는 학부모와 학교가 서로 이해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부모는 학교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는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할 때 사교육 문제도 해결된다.

 

교육격차해소법 등 ‘선진화 3법’ 가속할 것

 

 이제부터는 교육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나는 교육격차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낙후지역이나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격차해소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어 학교 다양화를 위한 ‘자율형학교 육성법’, 학생부반영의 자율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학입시 자율화법’ 등 “교육선진화 3법” 통과를 가속할 계획이다. 동시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등록금부담줄이기 5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뒤처지는 학생이 없는 선진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다른 정당과 교육부에 요구한다. 학부모와 학생을 우선 생각하고 교육개혁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계속해서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국민의 뜻과 법 원칙을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

 


2007. 5. 8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 주 호

(정책성명)교육정보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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