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지방정부에 교부하라”
- 종부세의 중앙정부 재원화 발상 용납 못해 -
중앙정부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써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빼돌리려는 조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중앙정부는 종부세 배분산식을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늦어도 올해 하반기초에 개정하여 종부세 중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 재원에 편입시킨 후 이를 보건복지,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종부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한 약속을 스스로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당초부터 지자체의 몫인 재원을 중앙정부가 가로채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당초 지방세원(시·군·구)이었던 부동산보유세(종합토지세,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전액 기초자치단체로 배분(지방교부세법)키 위해 마련되었다.
‘04.11.12.자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보유세제를 이원화(재산세/종합부동산세)하여 지방세를 정상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세수가 감소하는 시군 및 재정이 어려운 시군구 지원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징수세액은 모두 지방재정으로 사용 云云 |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당시 재원전액 모두를 지방발전에 쓴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마련된 세제로서,
지방교부세법 9조의 3에는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러한 배경의 종부세의 배분방식에 갑자기 중앙의 입김을 강화하려 들다니 참으로 몰상식한 일이다.
지금 지방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다. 더구나 지난해 통과된 재산세 및 거래세(등록세, 취득세) 인하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가 이를 보전하여 주기는커녕 도리어 중앙정부만 살찌우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책임자 문책은 물론 한시바삐 이러한 잘못된 발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통해 정부는 재산세 및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직시하여 우리 한나라당이 추진코자 하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항구적 지방세수의 감소보전 방안에 대해 적극 협력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
작년 8월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우리 한나라당과,
9월 정기국회에서
1.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은 정기
국회 중 마련한다.
2. 특히 세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기로
한다.
3.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고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도리어 그 반대로 지방정부의 재원을 중앙정부의 몫으로 빼돌리려 한다니, 참으로 몰염치한 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첨부 :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합의사항(2006. 8. 28.자)
2007. 5. 9.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