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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책성명]
작성일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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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날치기한 후 오랫동안 제기된 재개정 요구가 비록 일부나마 수용되어 마침내 어제(7월3일) 「사립학교법」이 재개정 되었다.

 

이번 재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개방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정수는 5인이상 홀수로 하되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였고, 다만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한나라당은 사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② 관치이사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 법원 추천 5인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이사 선임, 해임, 학교정상화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임시이사의 최대임기를 3년으로 제한했다.

 

③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중 ‘교육과정 운영 및 대학헌장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자문사항으로 변경하였다.

 

④ 교비회계를 다른 용도로 방만하게 쓸 수 있는 전용 가능성을 없앴다.

 

⑤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장만을 금지하였다. 다만 유치원만 운영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학교장의 임기와 관련 초중등 학교의 장에 한해서만 최대 8년 이내로 제한하고, 유치원 및 대학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
 (한나라당은 초중등 학교장에 대한 제한도 폐지하는 것이었다.)

 

⑦ 이사장 친인척의 당해 학교의 학교장 임명금지와 관련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한나라당은 제한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개정이 그동안 줄곧 제기된 재개정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당초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 개방형 감사 자격 강화 등 교육선진화 및 비리예방을 위한 효율적 방안 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반드시 재개정하려는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부족한 현재로서는 날치기 사학법에 대해 순교를 각오한 투쟁으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마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다가오는 대선은 물론 내년 총선을 통해 이번에 다하지 못한 재개정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이번 미완의 재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07. 7. 4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사학법 재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개정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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