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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사장의 해임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 방송법 51조에 따라 부실경영 책임져야 - [정책성명]
작성일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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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사장의 해임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 방송법 51조에 따라 부실경영 책임져야 -

 

 

  1. 감사원의 정연주사장에 대한 해임요구 및 KBS이사회의 사장해임 제청에 따라 이명박대통령이 정연주사장을 해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KBS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2. 감사원의 감사결과 정연주사장의 행위는 그 비위정도가 현저하여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에 의거 KBS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한 것은 정사장이 방송법 제51조 제1항에에 규정된 “사장은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을 입증해 준다.


  정연주 사장은 국민이 수신료를 부담하는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균형 있게 전달함으로써 국민을 통합하는 공영방송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이끌어야 함에도 사장 취임 이후 이념적 편향성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어 왔을 뿐 아니라  ‘04~’07년간 1172역원의 누적 사업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방만경영, 인사전횡, 사업비 낭비 등 총체적인 부실경영으로 공영방송 KBS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해임권여부에 관한 논란은 이미 법적으로 분명해진 상황이다. 방송법 제51조에 규정된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명백하며 임명권자가 해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탄핵 또는 형사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다’ (소위 신분보장규정)는 규정이 없는 한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이제 정사장의 비위와 책임이 명백해진 이상 정사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개인적인 책임을 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제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운운하는 것은 이미 노조로부터 코드방송종식 등 지나친 편향성으로 낙인찍힌 사람이 편파방송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같으며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 이제 정연주사장은 대통령의 해임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또 KBS정상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2012년으로 예정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KBS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이 때에 지금이라도 정연주 사장이 KBS의 발전을 위해 현명한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한다.

 

 

2008. 8. 11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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