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종교편향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제출
- 국가공무원법 등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조항 신설
종교는 정신적 영역 등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긍정적 분야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과 관련한 종교편향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시 차별적 행위 사례가 반복될 경우 자칫 위와 같은 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축소되고 비생산적인 법리논쟁과 종교간 감정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별첨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1부
2008. 9. 4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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