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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독점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30년 군사정부 잔재에 지친 방송계와 광고계에 활력을 - [정책성명]
작성일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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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독점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30년 군사정부 잔재에 지친 방송계와 광고계에 활력을 -

 

1.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독점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30년 군사정부 잔재에 지친 방송인, 광고인, 그리고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2.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공사가 출자한 회사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비례성을 상실하여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분명한데도 지난 30년 국민들은 고통을 당해 온 것이다.

 

3. 금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서라도 방송통신융합의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선진화되고 혁신적인 방송광고판매의 경쟁체제를 만들어 세계에서 앞서가는 방송문화와 미디어산업이 꽃피게 되고, 우리 방송계와 광고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공급되기를 기대한다.

 

4.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방송광고판매제도는 자생력을 갖춘 대규모 방송사들과 광고회사들이 세계를 향해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사들 같이 우리의 방송문화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취약매체들도 함께 공존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한국 방송광고계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발전해 나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영미디어렙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등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08. 11. 27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나 경 원

방송광고판매대행 독점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정책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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