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행정안전위,
지방도318호선 고당~수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방문
□ 2009년 1월 30일(금) 오전 10시30분, 행정안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과 김태원, 이은재의원 등 한나라당 행안위원을 비롯한 안양호 경기도행정부지사, 박경배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 등은 용인시 고당~이천시 수산간 도로공사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2009.1.13)에 따른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조기집행 내역과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추가시공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공사관계자를 독려하고 경기회복 및 내수경기 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당~수산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774억여원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종전 지방양여금이었던 “도로보전분 보통교부세”의 시한이 ‘08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사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도로보전분 보통교부세”의 지원기한을 2011년까지 3년 연장하고, 매년 8,500억원씩을 전국의 지방도에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만해도 지방교부세 사업인 고당~수산간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하여 이천 무촌 ~ 광주 궁평간, 여주~가남간, 평택 안중간 등의 지방교부세 사업 지방도로가 차질 없이 진행 되게 되었으며,
지방양여금 폐지 당시 추진 중이던 도로사업이 전국적으로 약 41%가 미완료 사업이었는데 교부세 지원 기한을 연장한 이번 법률의 개정으로 많은 도로가 기간 내에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기대되어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조진형 위원장은 “금융쓰나미로 비롯된 경제한파가 실물경기침체로 이어지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비상경제상황으로 간주하고, 행안위에서도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계약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조기 발주 등을 통해 위축된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경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지방도318호선 고당~수산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방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