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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6/8 MBC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인터뷰 전문
작성일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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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화 / 진행  :

6월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돼야 될 법안으로 꼽혔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요. 오늘 한나라당하고 정부가 협의를 해서 이 법을 2년간 유예, 그러니까 법 시행을 유보하기로 잠정 결정을 했네요. 개정안의 쟁점이었던 비정규직의 고용기한은 지금 2년에서 더 연장할지 말지 야당하고 노동계 얘기를 두루 듣고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요. 한나라당의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유예결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법 시행은 지금 그대로 하는데 그럼 당장 다음 달이죠.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아까 김미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당정협의에서 오늘 우선 당에서는 정부에서는 노동부에서는 법 시행이 7월 1일로 다가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 같으니 이것을 좀 미뤄보자는 취지에서 비정규직 관련법, 그 법 이름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거기. 그동안에 2년까지만 비정규 노동자 쓰고 또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기업에서 그걸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정부에서는 그걸 2년을 4년으로 연장하자는 이야기로 오늘 보고를 했고요. 노동부는 그래서 저희는 내보내고 저희 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끼리 주축이 돼서 우리 정조위원회하고 논의한 결과는 대다수 의원들은 일단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법이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해선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7월 1일부터 이 그대로 현행법이 시행이 됐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보다는 비정규직을 그대로 해고되는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법의 시행을 좀 유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몇 년을 유예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저희가 또 11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의원정책총회에서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난 4월 달에 정책의총에서도 유예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당론으로 이번 11일 날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그런 의논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미화 / 진행  :

아, 그렇군요.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부터 바로 2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비정규 노동자는 바로 이제 회사 측에서 더 이상 정규직 전환을 안 시켜주면 바로 계약해지가 돼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7월 1일부터 매월 수만 명씩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또 물론 극히 일부는 조사에서도 있지만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비율이 한 10% 정도는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민주노총에서도 이번 3월 달에 올해 금속노조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상대로 조사한 것에도 보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회사의 태도가 어떨 것 같으냐 라는 질문에 75%가 비정규직을 1차적으로 해고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비정규 노동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지금 이제 한 10%정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셨던 분들, 만약에 법이 유예되면 이 권리가 박탈이 되는 거잖아요. 2년 동안 일을 하고 정규직으로 되겠다 하셨는데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단체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그동안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회사에 경우에 따라서 전환된 율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7월 1일부터 유예가 돼서 비정규직 사용이 기간이 연장이 된다하더라도 회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건 과거처럼 비정규직법이 시행됐을 때도 그런 정규직 전환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은 있을 텐데 더 중요한 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가 2007년도 법 시행될 때보다 지금 경제위기가 아주 극심한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좋은데 그럼 비정규직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이제 계약해지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비정규직들이 대량 잃게 되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다른 또 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를 구해서 또 찾아다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럼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정규직 전환으로 하는 게 이 비정규직법 시행의 목적인데 그런 취지가 살려지지 않는 게 현실로 보입니다. 이게.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요.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이번에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 10%, 그러니까 그 10%가 이 법이 유예가 되면서 정규직이 될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럼 그분들도 어떤 보호가 가능한 어떤 회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글쎄, 그럴 경우는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노동부의 안은 법안은 법 개정안은 아마 지금 그런 소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지만 이 법 시행 자체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위헌소지까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규직 전환으로 할 수도 있는 10% 적은 수의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문제, 그건 저희가 또 비정규직법이 개정이 된다면 유예라든가 되면 지난 4월 국회 예결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1,185억을 확보해 뒀습니다. 1,185억 원. 그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이것이 유보될 때 법 개정을 하든 둘다 법 개정이지만 유예냐 아니면 4년 사용기한 연장이냐, 어느 것이 되던 간에 정부에서 사회보험료를 정규직 채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예산을 책정해놓습니다. 그게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게 됩니다.


☎ 김미화 / 진행  :

어찌됐건 회의를 계속해서 11일 날 의원총회 그때 또 심각한 얘기를 한번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김미화 / 진행  :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의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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