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재원: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성태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태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태의원: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입니다.
김재원:
반갑습니다.
김성태의원:
네네
김재원:
김성태의원께서는 한나라당 쇄신특위 의원이기도 하시지만 비정규직법개정과 관련해서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김성태의원:
네
김재원:
그래서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것같아서 좀 모셨는데요. 먼저 이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소개좀 해주세요.
김성태의원:
네네 어제 한나라당 의총에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긴급 30대 민생법안을 논의하고 또 민생법안 중심으로 당론을 확정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일 여야간의 원내대표단 합의사항인 신문방송법등 이 미디어법안을 표결처리한다는 그런 방침을 재확인했구요. 주요법안을보면 비정규직 관련법안 3건을 포함해서 재래시장 상점 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런 민생안정법안 12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 관련해서 또 부수법안, 그리고 경제살리기 법안 6개 뭐 이렇게 해서 약 30개 법안입니다. 이 문제가 된 비정규법 관련해서는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유예안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경제 회복시까지 유예한다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김재원:
당론은 최종적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까?
김성태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그렇다면 특위위원장이신 김성태 의원은 이 유예안, 이른바 2년을 연장하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유예안에 대해선 반대하시는 개인적인 입장이시군요?
김성태의원:
개인적으론 사실 이 비정규직법이 2007년 7월 1일 도입되고, 올 금번 7월 1일이 이 법 시행 첫 시기인데, 이 비정규직법의 역사는 지난 5년간의 사회적 논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참 어렵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을 한번 시행도해보지 않고 다만 이 경제위기, 경제침체기라는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크단거죠.
김재원: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법이 당론으로 채택되면 더군다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다루는 특위 위원장이신데도 위원장의 의견까지 무시하고 이렇게 당론채택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성태의원:
비정규 특위 위원장이 별도로 저가 특위위원장이기보다 환노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우리 한나라당 조해진간사가 중심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앞으로 대처를 하는것이구요. 다만 인제 이 특히 사회문제에 많은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 비정규법안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항상 가지고 많이 참여하고 있죠.
다만 이제 이 법이 이제 사실상 제도로 시행된다 그러려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침체기에 중소기업이 무척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부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제 정규직전환 지원금이라던지 그리고 인제 4대 사회보험 감면혜택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정부부처하고 또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 비정규직법이 실행이 용의해지는 어떤 그런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원: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2007년 7월1일 시행된 이 비정규직법을 한번도.. 이제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김성태의원:
그렇습니다.
김재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여당측에서 주장하는 바는2년이 지금 목전에 다 닿았는데 만약 이법을 계속 시행하면 현재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주입장에서는 대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다른 근로자를 새로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대적인 실업사태가 발생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더 유예해보자..그런 뜻이죠?
김성태의원:
객관적이 통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뭐 지금까진 추산적인 숫자로 100만 명의 고용대란이 온다.. 이런 내용을 노동부가 좀 막 그런 이 비정규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가지고 이렇게 부추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 이 비정규법 국회처리를 앞두고 노동부 자신도 좀 발성할 필요는 분명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대란은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는 한꺼번에 100만 명이 올 7월1일자, 6월 30일자로 끝나는 게 아닌데 마치 여기에 다 도래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입장이 이렇게 나왔던 게 문제가 있죠.
하지만은 이 노동부 스스로 작년에 9월 달에 제출한 자료에는 비정규법이 시행이 2년이 되는 오는 7월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노력하겠다는 기업들이 그때 당시만해도 50%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여력이 상실된거죠. 그런 측면에서 올 7월1일자로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선 이 비정규직법이 희망입니다. 2년 고용하고 나면 정규직전환이 되는 희망을 가지고 임금 차별과 또 근로조건의 차별에서도 잘 이겨내고 있는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 비정규직법 이란것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도우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비정규직법을 좀 애초 잘못 이해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고용기간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쉽게 말하면 짤라 내야된다...그리고 다시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식 으로 가 버린거죠. 이게 이 비정규직법도 근본적인 취지가 효력이 별로 없어진거죠.
우리 사회에 근본 비정규직법이 개정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인식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야될 것입니다.
김재원:
참으로 딜레마인데요. 기업입장에선 어쨌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그럼 이 비정규직법이라는 것이 결국 2년간의 어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두게 되면 결국 2년에 다다르면 전부다 일괄 해고를 하고 다시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행태를 보일 것이고 만약 이런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서 4년으로 연장한다면 4년 동안 일을 하면 그때 가서 또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텐데요
김성태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결국 이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아야할까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김성태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금번 4월1일자로 노동부가 제시한 비정규기간사유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것은 저희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의 도입 취지를 무시케하는 정부의 방침이다 이래가지고... 정부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자꾸 언론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그런 대량해고를 운운하면서 2년에서 4년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기업들도 사실상 손을 놓고 국회 이 처리만 기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야간의 비정규직법 논의는 원칙은 올 7월1일자로 이 비정규직법이 분명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소기업의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좀 정부차원에서 지원대책이나 앞으로 그런 비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장려책을 가지지 않고선 이 기업들이 이걸 수용하지 않는 실정이죠. 그냥 손쉽게 해고를 하는 방식을 선택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나라당 당론이 법은 개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정규기간은 2년 이후엔 정규직이 되는 이 현행법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다만 이 법 집행을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나라당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정리했습니다만, 이 2년이란 것은 앞으로 중소기업이든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충분한 준비할 기회를 분명히 이제 드리는 것이고, 정부차원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수 있는 이 비정규직법 도입취지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서 우리나라 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이걸 가져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렇게되면 결국 이제 2년간 비정규직 고용을 하면 결국에 가서 2년 후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법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다만 굳히기나. 뭐 이런...
김성태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금년 2009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던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2년간 유예해서 2011년에 가서 시행되도록 한다 이 말씀이시죠?
김성태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결국 똑같아졌네요? 일단 초기4년은 그쵸?
김성태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이 도입되고 결론은 4년 만에 정규직전환의 이 법적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또 아울러서 이 비정규법은 2007년 7월 1일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민주노총 같은 경우 이 법 자체를 아예 수용 못하는 방식으로 반대를 했고 그나마 인제 경영계에서는 이 비정규직 기간사유, 그러니까 2년 고용 이후에는 정규직되는걸 4년을 주장했었죠. 한국노총은 그나마 1년 주장을 했었는데 절충안으로 2년으로 법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상 기업들에도 2년 만기 2년이 도래하면은 계약직 근로자들을 잘라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2년 고용기간 중에 그런 계속적인 고용여건이 필요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에 잘라내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적인 장치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재원:
당시 2007년에 입법화할 당시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는 뭐였냐하면 2년 후에 가면 과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느냐? 그렇지 않고 전부 해고할 것이다 이런 논란이었거든요? 그것이 현실화됐단 말입니다. 그럼 2년 후에 가서 다시 정규직전환을 해줄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이런 논란을 2년간 유예하고 2년간 뒤로 후퇴시킨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김성태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이것은 분명 우리사회가 한번 되짚어봐야됩니다. 비정규법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가져갔던 그런 기업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노사간의 우리 사회적 어떤 절충안으로 흔히 말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시장에서 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고용은 정규직과 똑같이 정년까지 가는 것이고 다만 임금측면에서 정규직과의 차이를 조금 유지한 채 복지라던지 고용의 정년부분은 안정을 채택하는 무기계약직방식, 이런걸 시장에서 찾아가는 중이었죠. 다만 지금 현재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소기업이 여력이 없긴 없습니다만 이 비정규법을 2년 도래하면 잘라야된다는 그 인식은 바꿔줘야되는거 아닙니까.
2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한다는 법이었지, 2년 도래하면 잘라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회적현실은 그렇게 인식이 된거죠. 그래서 이번에 비정규직 법을 제대로 손 볼필요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원:
물론 사회적책임과 도덕성을 강조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자체가 대부분이 좀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생존문제가 있어서.... 그쵸?
정부와 당지도부가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올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이런 방침을 세운걸로 알고있는데요.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반대하고있어서 처리가 가능할까요?어떨까요?
김성태의원:
지금 우리 한나라당내에서도 비정규직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과연 6월처리가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이 명제에 부합하는것은 법개정에 대한 이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전제될 때 가능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 비정규법은 한마디로 대표적인 사회법입니다.
그만큼 사회에 심각한 여파를 줄수밖에 없죠.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당의 입장은 사실 노사간의 합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실책이 이 부분이죠. 이 법이 만들어진 뒤에 노사정이 5년동안 논의의 결과물로 만들었는데 이 법을 여러 가지 사정상 개정이 절실하다 그러면 그만큼 사회적논의, 즉 노사정 논의를 중시해야되는데 그걸 생략하고 노동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법개정안을 국회에 가져온거죠.
전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나라당이 지금 이런 입장을 갖고있고 민주당입장은 약 9천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업들에게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예산을 지원해서 하자는 입장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 입장에선 우선 순차적으로 4대 사회보험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한다던지 앞으로 정규직전환 지원금, 이런식으로 좀 대처하고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형태의 노사간의 합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어쨌든 이 폭탄돌리기가 2년 유예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참 문제네요.
예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