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YTN FM 〈이슈 & 피플〉 인터뷰.
▶ 진행 : 주현정 PD (YTN FM 〈이슈 & 피플〉)
▷ 출연 :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백성운 의원
최근 대규모점포는 시장포화,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직영점(SSM) 형태로 동네 골목 상권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간 SSM시장 진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슈퍼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백성운 의원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주현정 PD〉 최근 대형마트의 직영점으로 소규모로 주택가로 진출하는 기업형슈퍼마켓 SSM 때문에 기존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백성운 의원〉대규모 점포의 진출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현재 SSM은 전국적으로 551개소이고, 연내 200개 이상 SSM추가 출점이 예상됩니다. 이에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SSM 진출 인근 지역300여개 중소상인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1일 평균 매출액은 34% 감소했고, 1일 평균 고객수는 37% 감소했으며, 평균 상가권리금도 23% 감소했고, 평균부채는 16% 증가했습니다.
▶ 진행/주현정 PD〉 중소유통업체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백성운 의원〉대기업과는 자본력, 브랜드 인지도의 차이로 정상적인 경쟁이 어렵습니다. 대기업은 공동물류센타를 활용하고 일괄적으로 다량 구매하므로 저렴한 원가로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위생적인 판매시설, 다양한 영업전략 등으로 고객유인에 유리합니다.
▶ 진행/주현정 PD〉 그래서 앞으로 출점할 때 기존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등록제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백성운 의원〉신고제는 출점한 후 신고만 하면 되는 제도이지만, 등록제는 일정 등록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접수기간을 거쳐, 접수가 완료되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제로 전환되면, 먼저 SSM 출점동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SSM의 출점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출점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등록시 제출할 등록신청 첨부서류에는 ‘지역협력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지역협력 사업계획에는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교육, 공동물류처리방안, 가맹점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존 중소상인들에 대한 고려 없이 등록서류를 접수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 진행/주현정 PD〉 출점을 유예하는 기능에만 거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허가제 도입만이 실효성을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떤 입장입니까?
▷ 백성운 의원〉허가제는 WTO규정상 직접적인 ‘시장접근 제한’(제16조) 해당되어 WTO협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허가제 도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주현정 PD〉 주민설명회도 안건에 포함돼 있는데 어떤 취지인가?
▷ 백성운 의원〉주민설명회는 기존 중소유통업체와 주민에게 직영점의 설립에 따른 여러문제들, 즉 소음, 교통, 화물처리 등을 설명하여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중소상인들이 SSM과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진행/주현정 PD〉 법적구속력이 없어 출점 제한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성운 의원〉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구속력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기간동안 공청회, 청문회 등에서 강경하게 지적하고 협의를 구함으로써 통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주현정 PD〉 사업조정제도의 경우 어떤 점에서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백성운 의원〉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사전조사신청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출점계획에 대한 조사내용을 미리 알 수 있고, 사업조정신청을 하면 시도 관계자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자율조정을 유도합니다. 합의 실패시 중기청에 설치된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조정권고안을 심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도지사는 사업조정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최고 6년까지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제한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중소상인 보호방안이 되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