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소상공인․소기업 규제 부담 확 줄어든다
규제 차등적용제 국회 통과…‘규제 정비 요청 회신 의무·부처간 연관규제 개선’조항도 신설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행정규제개혁기본법 개정안’대안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행정규제 차등적용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국민의 규제 폐지 혹은 개선 요구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의 성실한 답변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고, 부처간에 연관된 규제에 대한 개선 절차도 마련되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소기업 차등적용제(법 제16조의2)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행정규제 차등적용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서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 정부 부처는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의무가 주어진다. 또 각 정부 부처가 규제의 면제 혹은 유예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리실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 그 근거를 제시할 의무까지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그동한 정부의 내부 훈령 등을 근거로 차등적용제가 시행된 바 있으나 법률적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게 보다 실질적인 규제 부담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의 규제정비 요청에 실명으로 성실 응답 의무…답변 미흡할 경우 총리실 권고 수용 의무(법 제17조)
앞으로 국민 누구든지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행정기관은 반드시 이에 대해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총리실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위 행정기관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거나, 규제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권고를 따를 의무까지 규정되었다.
이 조항이 마련됨으로서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하여 제기되는 일반 국민들의 규제 개선 건의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 부처간 연관규제 개선 절차 규정(법 제22조의2)
각 정부 부처간에 상호 연관된 규제의 경우 지금까지 부처간 칸막이와 업무 중첩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규제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에 연관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종석 의원은 “이번 통과된 차등적용제 등 제도개선 사항은 오래 전부터 학계 등에서 의견이 제기되었고 지난 19대 국회 이후로 여러 차례 심의가 이뤄졌음에도 지금까지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면서 “뒤늦게나마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 규제개혁 시스템이 진일보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국민들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 시스템의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