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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 후보 지지율 높으면 퇴출? 여심위의 피엠아이 조사 퇴출 결정은 부당하다
작성일 2024-04-02

언론사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하여 피엠아이가 실시해 온 여론조사가 돌연 중단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해당 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표는 위법이라고 결정 내린 것이다.

 

하지만 여심위 결정에는 상당한 의구심이 따를 수밖에 없다. 여심위는 피엠아이 조사 방식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피엠아이는 애초부터 전화 면접(CATI)방식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한 기존 선거 여론조사로 표집하지 못하는 숨은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인 모바일 웹조사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관위와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며, 328일까지 실시한 4개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심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특정 세력 및 인사의 부당한 압력 행사에 의해 여심위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세 가지 사실관계가 이 의구심을 뒷받침한다.

 

첫째, 피엠아이 조사 결과가 일반 시중 여론조사와 달리 여당 후보에 다소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조사를 문제삼기 시작했고, 야권의 강성 지지층의 항의가 빗발쳤다. 셋째, 이내영 여심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임명된 인사다. 민주당계 인사로 분류된다.

 

여심위 결정의 공정성, 균형성은 그 신뢰를 상실했다. 피엠아이 조사를 배제한 배후에, 과연 어떤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2024. 4. 2.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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