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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영방송·방심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방송장악 3법 부당성을 온몸으로 보여줬다
작성일 2024-06-05


4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이른바 野 7당의‘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인사의 모습도 함께 포착됐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과 공적 방송 YTN, 그리고 준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다.


해당 출범식은 야당이 주도해서 개최했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한 비판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당이 제외된 행사라는 점에서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 역시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 정치 중립의 책무를 엄중히 준수해야 할 공영방송·공적방송·준공공기관의 직원이 버젓이 참석한 것이다.


당연히 규정 위반이다. KBS 취업규칙 7조는“직원은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MBC의 취업규칙 제6조의2 역시 직원의 정치중립 준수를 의무화하며, 6호의 ‘기타 회사 직원의 명의로 하는 정치활동 혹은 회사 구내 또는 근무지에서 특정 정당이나 조직을 위하여서 하는 정치활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법 26조 4항의 취지로 비춰봤을 때 방심위 직원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정치 운동죄 처벌 조항이 준용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법규의 문제를 떠나서 방송기관에 대한 공적 심의와 행정 제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심위의 구성원이라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함은 기초 상식이자 기본적 직업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며 정치 중립과 자율성을 지키겠다는‘그들만의 주장’에 기반해 방송장악 3법 추진 구실을 찾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치에 휘말려서도, 가세해서도 안 될 공적 기관 구성원까지 동원한 것이다. 말로는 공영방송을 중립으로 외치며, 정작 공영방송 정치화를 온몸으로 실천하는‘자기모순 집단’임을 국민 앞에 고백한 셈이다.


해당 출범식에 참석한 논란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즉각, 내부 규정에 근거해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치 중립 준수 책무를 다하는 다수 임직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장악 3법 재추진과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추진 등, 공영방송 사유화를 전면 저지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


2024. 6. 5.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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