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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6.10.(월)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한 반박
작성일 2024-06-13

'이명박·박근혜 때는 방송장악이 없었다'는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6.10.(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보도했는데, 그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반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방침이다. 


다음은 <뉴스데스크> 보도내용과 국민의힘의 재반박이다.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방송을 장악할 의지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1.

이명박 정부때는 국정원이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대규모 사찰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관련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개입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 MBC 김재철 사장 판결은 '방송장악'은 무죄, '노조탄압'이 유죄로 나왔음. 별첨한 한겨레 기사 참조. 이동관 개입설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지 사실이 아님 (*정정보도 청구)


2.

또 박근혜 정부 때는 당시 MBC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쳐 사장이었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노조원들을 상대로 부당 전보 인사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김장겸 사장은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최대 피해자이며 노동법 유죄판결은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판결임 (*반론보도 청구)


3.

방심위와 선방위는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 방심위의 선방위 징계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정부 여당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편파방송에 대한 당연한 징계임 (*반론보도 청구)


4.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언론 특위에 합류한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이런 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곳입니다.

⇨ 공정언론국민연대는 특위 멤버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시민단체가 함께 한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한 것에 불과함. 공언련은 당과 무관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단체임. (*정정보도 청구)



2024. 6. 12.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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