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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민노총 언론노조 요청으로 ‘방송검열법’ 발의... 즉시 철회해야
작성일 2024-06-13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민노총 언론노조의 요청으로 ‘방송검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한다.


MBC제3노조에 따르면, 최 의원은 12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언론노조 KBS 본부가 강력히 요구해 편성 규약을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을 두는 안을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에서 ‘우파 악마화’, ‘좌파 천사화’ 보도를 하거나 국민 인권 유린, 음모론 프로그램 등을 제작할 때 경영진이 이를 제지하거나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는 것으로 사실상 언론노조가 국가의 힘을 빌려 ‘방송검열법’을 시행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노총 언론노조 입맛대로 방송을 만들어 송출하겠다는데 국가가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 줄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방송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공영방송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아닌,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역대 어느 과방위원장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방송검열 의지를 드러내거나 민노총 언론노조 청부입법 과정을 소개하며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시대착오적인 ‘방송검열’을 추진하는 최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 과방위원장 자리를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4. 6. 13.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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