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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갑질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입니다!
작성일 2024-07-01

한 시민단체가 민주당 김현 의원의 갑질 행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현 의원의 갑질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며, 설사 공무직으로 보더라도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022년 6월 대법원은 통영시청에 와서 소란을 부린 '진상 민원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위 통영시청 진상 민원인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이 A씨를 제지하고 퇴거시킨 행위는 시청 민원 업무에 관한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 집행'을 방해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범위를 1·2심보다 넓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욕설과 소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A씨를 데리고 나간 행위는 일련의 직무 수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경찰이었으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데, 민원인을 조용히 시키거나 제지할 권한이 없는 시청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심급별로 판단이 엇갈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직원인 방통위 청사 창구직원은 공무를 집행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위 규정에따라 청사관리도 공무집행으로 볼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청사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현 의원 고발을 예고한 '시민단체 길'은 김 의원이 내일 오전까지 사과하면 고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현 의원은 지금이라고 갑질을 인정하고, 방통위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행안부 소속의 공무직 창구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더이상의 망신을 면하고 처벌을 피하는 길일 것입니다. 


2024. 7. 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 법률 자문 : 미디어특위 위원 권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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