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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어준의‘허위’뉴스공장>에 대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다
작성일 2020-11-16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자의 ‘뇌피셜’을 동원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여과없이 방송 되었다.


◦ 지난 13일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한 당사자인 김영희 변호사가 출연하여 본인의 온갖 개인적 주장을 동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 김영희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 출연하여 “감사원이 허위진술 강요와 거짓조작을 했다고 관련자들이 진술한다”, “탈원전 정책 반대는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도와주는 행위이고, 결국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에 반해 잘못된 감사를 했다”, “야당 주장과 일치하는 탈원전 공격이 총선과 맞물리며 선거운동 성격도 가졌다”, “감사원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 “국장과 직원들도 공범 관계” 라고 하였다.


◦ 김 변호사는 제3자의 진술을 대신 전하는 형태로 말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하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한 당사자가 피조사자들의 진술에만 근거해 감사원의 범죄행위를 단정하고, 객관적 근거없이 국민의힘과 감사원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총선 선거운동’이라고 말하는 등 출연자의 일방적 주장과 근거없는 단정만 늘어놓은 발언이었다.


◦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는 서울시의 지역 공영 방송국으로 서울시청 산하 출연 기관인 미디어 재단이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TBS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친여권 성향의 인사를 출연시켜 허위사실로 일방적 억측과 근거없는 단정적 주장만 일삼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책임을 회피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9조 공정성, 11조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으로 방심위 심의신청을 했다. 


◦ 국민의힘은 방심위의 철저한 심의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도 분명히 요구한다. 허위사실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엄중조치를 취해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20. 11. 1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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