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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심위의 부실대응, 이정도면 중범죄!
작성일 2020-12-29
○ “사법이 법복을 입고 판결로 정치를 했다”, “감정적이고 잔인한 보복 판결”, “검찰과 사법의 법조 쿠테타”, “어차피 답을 정해놓은 재판”,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 발언 등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최근 정경심 교수 1심과 윤석열 총장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진행자 김어준씨를 비롯한 일부 출연진들이 개인적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해내고, 재판부를 조롱·희화화하는 일방적 토론을 방송하는 등 극단적 편파방송을 연일 지속하고 있음.

○ 이는 여타 방송사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는 최소한의 균형적 시각에서 판결에 대한 찬반토론이나 해설을 방송하고, 그 과정에서 진행자들은 모두 개인적 견해 표명을 자제하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임.

○ 이처럼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극단적인 편파방송으로 마치 ‘편파방송 면허’라도 가지고 있는 듯 공적매체인 방송에서 팟캐스트나 유튜브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공정하게 심의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부실대응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임.

○ 국민의힘은 올해 들어서만 방심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총 109건의 심의를 신청했지만, 그 중 어제(12.28)까지 처리 완료된 40건 중 실제 심의제재를 받은 것은 행정지도 단 4건에 불과하고, 문제없음 8건, 그 외 28건은 아예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사무처가 기각 처리했음.

○ 걔 중에는 명백한 허위·왜곡 보도조차 방송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로 결정하거나,



○ 심지어 심의규정 위반이 명백한 사안들을 심의위원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 직원 선에서 ‘공정한 방송’이라고 평가하며 기각 처리하는 오만함을 보였음.



○ 특히 국민의힘이 심의 신청한 109건 중 약 63%에 달하는 69건은 여전히 ‘처리 중’인데, 그 중에는 신청 후 최대 6개월 이상 경과한 것들도 있음. 이는 결국 현재 제4기 방심위 임기 만료(~’21.1.29)와 함께 ‘무더기’ 기각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됨.

○ 무엇보다도 최근 방심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공정성 심의’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임. 방심위 소관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물론 심의규정 상위법인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정성 의무와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법 제32조)직무 위반행태가 아닐 수 없음.

○ 이러한 방심위의 수수방관적 부실대응 아래 결국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정부·여당이나 친여 인사들의 인터뷰만을 집중 편성하고, 진행자 김 씨의 편파 해설을 덧붙여 여론 왜곡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봄.

○ 이정도면 방심위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부실대응이야말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국민의힘은 엄격하고 공정한 공정성 심의를 통해 극단적 편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공정 방송화를 재차 촉구하며,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법률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힘.


2020. 12. 29.
국민의힘 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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