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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민주당 홍보방송을 멈추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작성일 2021-03-16

◦ 어제(3.15) 저녁 방송된 MBC-뉴스데스크 <민주당의 승부수?…“재보선 후보자 포함 전수조사 하자”> 제목의 보도에서는 LH사태와 관련한 정치권의 투기 의혹 조사에 대해서 다루었다.


◦ 해당 보도에서는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이어 재보선 출마자 포함 선출직 공무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가로 국민의힘에 제안했다는 점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을 일일이 나열하고 민주당의 야당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그것도 보도내용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장시간 방송한 것이다.


◦ 반면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앵커 멘트로 “조사확대에 소극적인 야당의 태도”라거나, 또 리포트 내용에서는 “그동안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도, 특검 제안도 모두 거부해온 야당 후보들에 대해 압박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은 뒤늦게 국회의원 전수조사엔 응하겠단 입장을 내놨지만” 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짧게 언급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나 조사확대에 소극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 국민의힘은 방송 당일(3.15) 방송이 나가기도 전인 오후 5시경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속 국회의원 102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동의서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오히려 민주당은 의원 전원의 동의서명부 들고 즉각 검증대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나아가 청와대부터 국회, 지방의원으로까지의 전수조사 확대도 이미 거듭해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 전달은 없었다.


◦ 이것이야 말로 철저하게 민주당적 시각에서만 다루어진 불공정 왜곡보도라는 방증이다.


◦ 국민의힘은 금일(3.16) 이와 같은 불공정 왜곡 보도에 대해서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 제8조(객관성), 제12조(사실보도) 위반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2의 규정위반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각각 심의신청을 완료했다.


◦ MBC는 지금에서라도 더이상 민주당 홍보방송 아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 3. 1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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