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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당채용’ 의혹, 양승동 사장이 스스로 해명해야
작성일 2021-05-25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진 방송계 특혜채용 시비의 한 가운데 KBS가 서 있다.


2018년 KBS 양승동 사장은 <뉴스타파> 출신 두 명의 기자를 KBS 내부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이라는 형식으로 복직시켰다. 두 기자는 KBS 공채기자 출신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다가 자진 퇴사해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문제는 두 기자의 복직 과정에 특혜와 불법의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두 기자의 복직은 KBS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권고에 따라서 ‘특별채용’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이 특별채용 과정에서 KBS의 공개채용 원칙에 반하는 점이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의혹이 있다.  


특별채용은 사장 결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시 양승동 사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양 사장이 채용담당자의 공정한 채용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공영방송 KBS가 ‘특별채용’이라는 내부적 제도를 악용해 누군가가 KBS에 입사할 기회를 박탈하고 ‘내 사람 챙기기’에 이용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타 방송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계의 채용과정에 불공정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엄중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21. 5. 25.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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