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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는 MBC, 공범이 아니라면 장인수‧신수아‘검언유착 가짜뉴스’기자를 엄중 조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작성일 2021-07-20

지난 16일, 법원은 1심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특정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MBC 發 ‘검언유착’ 의혹 제기는 명백한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공영방송의 명백한 오보와 왜곡·과장 보도의 충격적 실체를 드러냈다. 


최초 이 사건이 보도된 것은 지난해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의 장인수·신수아 기자에 의해서였다. 당시 장 기자는 “검찰과 연론의 부적절한 유착”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며칠 뒤인 4월 3일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장의 실명을 최초 거론하며 소위 ‘검언유착’ 사건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우리 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방통위는 MBC 최초 보도 직후 열흘만에 채널A 사장 출석을 전광석화처럼 의결하기도 했다. 급기야 한국기자협회는 장인수·신수아 기자에게 해당 보도를 근거로 한국기자협회 취재보도1부문상까지 수여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짓된 보도와 허위 프레임에서 시작된 것이었음이 드러나 버린 것이다.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검언유착이 아닌, ‘MBC 장인수·신수아 가짜뉴스 사건’을 밝혀낸 것이며, 이 명백한 오보와 왜곡·과장 보도의 충격적 실체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지난 1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MBC를 겨냥해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음해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검언유착’이라는 이름표를 MBC가 붙였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게다가 문제의 당사자인 장인수 기자는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언유착으로 규정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즉 MBC 사측과 오보를 낸 기자 모두가 가짜뉴스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말장난식 해명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까지 거들고 나섰다.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리한 수사가 아닌 부실 수사였다”며 낯 뜨거운 제편감싸기에 나선 것이다. 애당초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 보도한 사건을 수사했으니, 부실하게 수사할 대상이라도 있었겠는가? 처음부터 시작되지도 말았어야 할 ‘불필요 수사’이며 동시에 억울한 언론인을 겨냥했던 ‘무리한 수사’였던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MBC의 자세는, 그 동안 편향된 보도를 반복해 온 MBC의 고질적인 병폐와 국민에 대한 무례한 태도를 확인시켜주기에 충분하다. 장인수·신수아 기자의 ‘검언유착’ 보도의 명확한 근거를 스스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MBC는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즉각 해당 보도를 생산해 낸 취재 기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다시는 이와 같은 ‘보도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MBC 경영진과 보도국 전체가 스스로 가짜뉴스 생산의 사령탑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희대의 언론탄압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MBC가 공영방송의 직분을 망각하고, 명백한 왜곡·과장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무고한 기자가 옥고까지 치르게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가짜뉴스’를 보도한 취재 기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합리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는지 주시할 것이다.



 2021. 7. 2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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