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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에 장악된 MBC의 ‘非민노총 차별경영’ 바로잡아야 - 경찰사칭 양윤경 기자 편파징계 인권위 진정 -
작성일 2021-08-12

민노총 노조원은 귀족이고, 비민노총 직원은 천민인가. 오늘날 MBC에는 뿌리 깊은 ‘계급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바로 민주노총 소속이냐 아니냐에 따라 징계마저 그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이른바 ‘경찰 사칭’ 취재로 막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심지어 형사처벌의 대상마저 될 수 있는 기자와 PD에 대해 MBC는 각각 정직 6개월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공권력마저 사칭해가며 취재원을 기만하고 야권 대선주자 흠집 내기에 앞장선 행태에 이 정도 징계로 과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MBC 경영진이 자행해 온 ‘무더기 징계’의 그 수위에 비해 이번 징계는 그야말로 ‘특혜성 징계’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MBC 내에서 벌어진 보복성 징계의 그 실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모 대선 주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 ‘해고’라는 전대미문의 징계를 가했다가 결국 법원에 의해 해당 징계는 무효가 되고 말았다. 


‘MBC 정상화위원회’라는 무시무시한 정체불명의 기구를 앞세운 구성원에 대한 인권 유린이요, 노동권에 대한 전면 탄압이었다. 그밖에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마구잡이로 해고한 직원만 무려 19명에 달한다. 


이런 부끄러운 전력을 가진 MBC 경영진이 이번 ‘경찰 사칭’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한없이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이미 MBC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소위 ‘민노총 소속’이기에 특별대우를 받았다는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일반 민간 기업에서도 이 같은 차별 대우는 엄청난 국민적 지탄을 받음은 물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무려 공영방송인 MBC에서 내부 구성원 중 일부를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반드시 국가기관이 나서서 실태를 파악하고 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MBC에서 일어나는 이 ‘차별 경영’의 추악한 실상을 쉽게 덮고 넘어갈 수 없다. 이미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부도덕성과 위법성의 민낯을 드러낸 MBC 경영진의 차별 경영 폐습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과거 비민노총 소속 직원들이 당해야만 했던 편파적 징계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 2호에서 말하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규정, 오늘(8.12) 3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만약 이 명백한 차별 경영 행태에 침묵하고 MBC 경영진을 감싸고 돈다면, 국가인권위마저도 반인권적 차별에 동참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MBC 경영진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에 가한 보복성 징계를 전면 재심의하고 차별적 대우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과 형평성 있는 인사경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MBC의 진심어린 반성과 진정성 있는 쇄신 여부를 주시할 것이다.



 2021. 8. 12.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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