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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송법과 심의규정조차 무시하는 YTN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방송인가?
작성일 2021-08-30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지난 8월 20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 앵커의 ‘앵커 리포트’ 4주치를 분석,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이슈의 비율이 14대1로 그 편향성이 도를 넘었다는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러자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은 즉각 “비판 보도의 분량에 대한 판단은 언론사와 제작자의 편집권, 제작 자율권”, “방송법과 편성규약이 정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YTN은 정부 승인을 받은 보도전문채널로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과 국민 화합에 기여할 책무가 있는 공적사업자이다. 그럼에도 YTN 구성원들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들은 방송법이 정한 방송사의 권한만 줄줄 외우고 있을 뿐, 방송의 공정성 의무는 철저히 모른 척하고 있다.


이에 방송법과 심의규정을 꼼꼼히 들여다 볼 것을 권고한다. ▲방송법은 총칙에서 방송 보도가 공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제6조), 특히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제33조). 또 ▲방송심의규정은 방송의 공정성(제9조)과 함께 시사·보도프로그램 진행자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제13조), 심지어 ▲선거방송심의규정은 보도에서의 양적 균형까지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14조). ※ 관련 법규 붙임 참조


현행 방송법과 심의규정이 정한 방송사의 공정방송 의무는 이렇듯 명백하다. 그럼에도 해도 너무한 ‘앵커 리포트’의 편향성에 대한 제1야당의 비판에 대해, “비판 보도의 분량은 전적으로 언론사의 편집권, 자율 권한” 운운하는 YTN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방송사인지 묻고 싶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YTN 정찬형 사장도 사내 게시판에 제작진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고 한다. 정찬형 사장은 지난 2016년 TBS(교통방송) 사장 재직 당시 김어준 씨를 발탁, 오늘날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그의 주장에는 굳이 반박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음을 밝힌다.


※ 붙임 : 1. ‘방송 보도’의 공정성 관련 법규 주요 내용

         2.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 앵커의 ‘앵커 리포트’ 방송 현황



2021. 8. 30.

국민의힘 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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