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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관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왜곡하는 사실관계 (9. 24. 방송)
작성일 2021-09-24

□ 왜곡 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컨소시엄 내부의 배분구조를 짠 것은 범죄다?


◦김성회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씨가 하나 컨소시엄 내외 화천대유 AMC와 하나 컨소시엄 내 수익 구조를 유동규 씨가 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  윤 : 짰잖아요. 기획본부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중략)

◦김어준 : 잠깐만요. 지금 막 뒤섞어서 복잡한 구조에서 뒤섞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김윤 위원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지금 성남시 공무원이 민간 컨소시엄 내부의 배분 구조를 짰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왜냐하면 이건 범죄거든요. 범죄 아닙니까? 공무원이,

◦김어준 : 잠깐만요. 김윤 위원장님이 주장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 이건 만약 이런 게 나오면 이건 수사 특검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의 공무원이 민간 컨소시엄이 어떻게 이익 배분을 하는지 그 내부의 컨소시엄 이익 배분 구조를 짰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굉장한 주장이에요, 지금. 


⇨ 사실 ①> 일단, 우선 김어준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와 성남시를 혼동하고 있다. 또한, 김어준의 주장과 달리 공사가 성남의뜰 배당구조 설정에 관여한 것은 회사법상 대주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다. 공사는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택했다. 이로써 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한 각 법인(화천대유, 천화동인, 각 은행)은 각자 성남의뜰 주주가  되어 주주간 협약에 규정된 배당방법과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것이다. 성남시의회 회의록(240회 도시건설위원회, 2018. 10. 18.)에도 공사가 성남의뜰 이익배당에 관한 구조를 결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왜곡 ②>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부에서 돈을 어떻게 나눌지는 그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다?


◦김성회 :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내부에서 돈을 어떻게 나눠 먹는지는 컨소시엄 역할이지 유동규 역할이라고 하시면, 

◦김성회 :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수익 배분 구조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짜는 거지 성남개발공사 유동규 씨가 짰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실 ②> 이 사건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내부 이익분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성남의뜰 이익배당 구조는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 하나은행컨소시움(화천대유, 천화동인, 각 은행)이 함께 정한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 결론> 김어준과 열린민주당 김성회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아무 얘기나 떠들고 있다. 이들의 발언내용은 명백히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방심위 심의신청을 완료했다. 


※ 대장동 의혹 관련 자문 : 홍종기 변호사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010-4745-3501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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