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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또 가짜 뉴스! 그 추정의 근거를 제시하라! - 미디어법률단,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 고발 검토 -
작성일 2021-11-15

‘최순실 은닉재산 300조’, ‘윤지오 거짓증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안민석 의원의 가짜 뉴스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 부인의 사고에 대해 만세를 불렀다’, ‘윤석열 캠프가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에 연관되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그러나 그 근거를 제시하진 못 했다.  


라디오 진행자의 근거 또는 제보가 있었는지 재차 묻는 질문에 안민석 의원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본인 정치상식으로 ‘추정’한다고만 했다. 


안민석 의원은 ‘추정’이라는 단어만 붙이면 어떤 허위사실을 주장해도 맥락과 상관없이 허위사실공표죄를 피할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인데,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추정을 허위사실의 근거로 내미는 것은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의 미필적 고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오히려 '추정'을 빙자하여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의 위법성만 더할 뿐이다. 


안민석 의원은 ‘정치상식’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그 추정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제시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조사를 받으며 그 ‘추정’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2021. 11. 15.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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