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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의 왜곡보도, 언중위에 제소하겠다"
작성일 2022-12-22

국민의힘은 12월 22일자 <미디어오늘> “국민의힘 "시사 프로 패널 균형 맞춰라" 방송사에 보낸 공문 파문” 기사를 사실과 다른 왜곡으로  판단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미디어오늘> 기사 중 "이같은 국민의힘 공문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4조를 위반할 여지가 높다"는 부분과 출처불명의 방송관계자를 인용한 "명백한 방송법 4조 위반"이라는 부분은 사실관계에 어긋난다.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는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방송법상 규정된 공정성과 정치적 균형성을 지켜달라는 요청이 왜 방송법 위반인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각 방송사들이 대놓고 방송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대해 방송법을 준수하라는 의견제시도 편성 간섭 개입 금지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 


<미디어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언중위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2022. 12. 22.

국민의힘 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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