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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정연주 방심위원장 오늘 고소 ... ‘사찰’ 의혹도 제기
작성일 2023-03-02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오늘(2일), 동의 없이 민원인을 밝힌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으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연주 위원장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28일 국민의힘이 정연주 위원장을 고소한 데 대해 비판하며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넣은 것을 세상에 알려준 위원장에게 감사해야할 일이며 방심위와 정연주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민원인을 집계해 공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민주당의 주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민원인 신원 공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금하고 있는 행위다. 위법행위지만 무엇이 문제냐는 주장인 셈이다. 민주당의 ‘불법 불감증’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불법의 제왕’을 당 대표로 모시고 있는 정당다운 ‘법치 무시’ 발언이다. 


민간기구인 방심위 수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탄압’이라는 과도한 단어를 사용하며 감싸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방심위는 민원인의 정보를 비밀로서 엄중하게 다루어 왔다. 그동안 방심위 사무처는 ‘민원인이 누구냐’고 질문하면 ‘밝힐 수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해 왔다. 심지어 개인인지 단체인지 여부도 함구해 왔다. 이는 민원인의 신원이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으며, 그 동안 비밀로 보장돼 왔다는 증거다.


방심위의 민원인 누설은 단순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방심위가 민원인 정보를 단순 공개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 이름으로 제기된 민원을 주소 등을 통해 어떤 정당 소속인지 식별해 산출하는 황당한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국민의힘에 접수됐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찰’ 행위이며 정연주 위원장은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다.



2023. 3. 2.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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