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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고대영 사장 해임무효 소송 상고 … 배임 아니면 꼼수
작성일 2023-03-03

지난 2월 9일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자신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KBS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상고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에 동참한 데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 전 사장 해임무효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은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8월 민주당은 소위 ‘방송장악 문건’을 작성해 당 워크숍에서 공유하고, 그 문건대로 야권 인사와 고 전 사장이 순차적으로 해임시켰다. 하루라도 빨리 현 사장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앉혀 방송장악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응하기라도 한 듯 KBS 이사회는 2018년 ‘직무능력 상실’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징계 남발’ 등 8가지 이유를 들어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해임 처분 사유로 제시된 8개 항목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이를 해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KBS는 이에 불복해서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경영진은 불법·부당 해임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고 전 사장에게 사과함이 마땅한데 적반하장 격으로 상고한 것은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짝이 없는 행태다. 


이길 수 없는 재판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변 계열 로펌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김의철 사장이 본인 재직 기간 중에 배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인가. 둘 중 하나라는 의심이 든다. 전자라면 배임이요, 후자라면 치졸하기 짝이 없는 꼼수다.


고 전 사장 해임 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완벽히 장악돼 정권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며 편파방송을 일삼던 KBS의 행태를 국민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사죄하고 책임져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최종 결정권자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23. 3. 3.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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