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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과 날치기로 점철된 방송법 개악안,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작성일 2023-03-22

민주당의 의회폭거가 점입가경이다. 방송법 개악안을 자당소속 국회 과방위원을 동원해 강행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안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 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본질은 민노총 언론노조를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을 21명으로 늘리면서 국회가 가진 이사 추천 권한을 이익단체와 직능단체 좌편향 단체에게 나눠주겠다는 안인데, 결국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노영방송으로 만들어 영구 장악하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다.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좌편향된 언론노조와 이익단체 등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내세운 단체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언론단체를 가장한 정치단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편향적이다.


무엇보다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민주당의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당론으로 추진했다가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자 5년 내내 방송법을 방치하는 등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


정권을 잡자마자 방송 장악 문건을 통해 전 정부가 임명한 KBS와 MBC 사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쫒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편 인사들로 채워넣었다. 그러더니 대선에서 패배하자 방송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내로남불의 극치다.


국민의 지지와 동의 없이 수적 우위만 믿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악법은 반드시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고 개악법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답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할 계획이다.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3. 22.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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