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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인정한 2017년 KBS 파업의 불법성, 관련자들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한다
작성일 2023-07-02

대법원이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들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파업의 불법성도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참가인 공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으므로 위 파업은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적시돼있다.

 

실제로 KBS노동조합은 2017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가 고 전 사장이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히자 두 달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파업의 목적이 고 전 사장 해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다.

 

KBS 민노총 계열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하루라도 빨리 현 사장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앉혀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

 

파업 내내 이들이 보인 행동은 도저히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야만적이었다.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이사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히고, 사장과 이사들을 부역자로 몰며 합성 사진을 SNS와 회사 내에 도배하며 조롱했다.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또 동계올림픽 방송 준비를 점검하러 가던 고 전 사장을 따라 평창까지 쫓아가 그의 차를 에워싸고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다. 당시 언론노조 KBS본부 노조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 인물은 현 보도국장이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해도 상관없다는 듯의 폭력적이고도 독재적인 모습은 홍위병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입증되었다. 하지만 파업 주동자들은 여전히 유감 표명조차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별첨 : 1·2·대법원 판결문

 

 

2023. 7. 2.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



고대영 해임처분 취소 청구 1심 (2018구합53436).pdf
고대영 해임처분 취소 청구 2심 (18누73364).pdf
고대영 해임처분 취소 청구 대법원 (23두367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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