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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민원인의 개인정보유출에 불법적으로 도움준 자는 누구인가?
작성일 2023-12-29

방심위 민원인에 대한 사찰에 정부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외부 조력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 3노조는, MBC가 방심위 민원인 중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제 부부, 외조카까지 모두 6명이 포함됐다고 했는데, 방심위 민원 서식만으로는 도저히 이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만큼 행정전산망 이용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MBC 이 모 기자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취재기법으로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MBC 3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단언컨대 합법적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취재기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MBC 3노조는 방심위와 MBC,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등이 역할을 나누어 외부 조력자로부터 민원인 개인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는 정부 행정전산망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부 조력자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 관계자일 거라는 게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직장을 찾아가고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심위 민원인 사찰에서 핵심 역할을 한 외부 조력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2023. 12. 29.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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