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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자 소액대출 실시 및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사전 채무조정(Pre-Workout) 시행
: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포함한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5억 원 이하를 빌려
30일 초과~90일 미만 연체한 사람 대상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안에 받은 신규 대출금의비중이 총 대출금의 30% 이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의 상환 비율(DTI비율) 30% 이상
*보유 자산가액(주택공시 가격) 6억 원 미만
*실직·휴업·폐업·소득감소 등 이상 조건 모두 충족자 : 연체 이자 탕감, 신용대출금
최장 10년, 담보대출금은 최장 20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 이자율은 기존 대출의
70% 수준에서 적용. 다만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이 기간에는 연 3% 정도의 이자 지불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정부가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출재원 출연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성실한 상환자에 대해 지원
(5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간 4%이내 금리로 지원 검토)
▶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에 대해 저리로 긴급 의료비와 교육비 용도로
지원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연 6% 이내 검토)
▶ 경영기법 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 실시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기관 운영비를
지원, 우체국 휴면보험금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휴면예금의 소액서민금융재단
에의 출연 유도
▶ 환승론 금리를 20% 내외서 13%로 인하하여 저신용자들의 금리 부담 완화
<2> 빠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에 개인을 추가
하며 신협 및 새마을금고는 지역신보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저신용자에 대해
소액(500만원 이내) 대출 실시
▶ 소액서민대출(Micro-Credit) 재원의 확충을 위한 세제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 손질
▶ 민간채무조정기구의 법제화 추진을 위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 서민의 대부업체 이용시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위해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무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하향 조정
▶ 무등록 대부영업행위 등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입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법규를 강화, 부당수익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
<3> 사전 예방 신용관리 교육의 질적 개선 도모 및
신용회복자에 대한 심리안정 카운슬링 서비스 제공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금융관리교육기관의 공동
협의체를 구성, 질 높은 교육교재를 개발 및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단체와 연계, 신용회복자에 대한 심리 안정 등 정신적 카운슬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