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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맹형규] 내년 공익근무 판정 2,056명 장기대기로 또 병역면제!(071012)
작성일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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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맹형규] 내년 공익근무 판정 2,056명 장기대기로 또 병역면제!(071012)

 

내년 공익근무 판정 2,056명 장기대기로 또 병역면제!

-지난 7년간 26,426명 면제에 이어 향후 4년간 4,870명 면제- 

지난 7년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26,426명이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데(9.6일자 맹형규 의원 언론보도) 이어, 내년 1월1일자로 2,056명이 4년 대기기간을 경과해 면제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대기사유에 의해 1년차에서 4년차까지 소집대기 중인 인원은 총 8,716명으로 이중 정상자원(*신검에서 4급판정을 받은 후순위조정자를 제외한 공익근무대상자) 3,846명은 앞으로 의무부과가 될 예정이지만 후순위 자원(*공익근무대상자중 문신, 자해, 정신과 판정, 수형 등의 사유로 정상자원이 아닌 자) 4,870명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면제 판정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차 소집대기 중인 인원은 2,083명으로 정상자원 27명은 2007년 말까지 의무부과가 될 예정이지만 후순위자원 2,056명은 장기대기 사유로 2008년 1월 1일 모두 면제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수형사실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집할 경우 사고발생 등 복무관리부담에 따라 복무기관에서 배정기피 및 배정반납 요구 등의 사례가 있어 후순위로 조정해 4년 경과후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맹형규 의원측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위해 군복무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보충역판정이 내려진 자원을 복무부적격자로 분류해 병역면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후순위조정자들은 보충역이라는 병역의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년 대기후 면제처분을 받는 다는 사실을 이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맹 의원측은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02년부터 07. 8.31까지 병역면탈 또는 병역기피 등을 목적으로 문신 및 사위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22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맹형규 의원은 “대기기간이라는 우연적 요소로 병역 이행 여부가 결정된다면, 공익근무 소집을 앞둔 대상자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뿐만 아니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며, “법적 제도적 보완은 물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병무청에서는 앞으로 시행되는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연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합숙근무제 도입 등 출퇴근 곤란 지역 자원 소집방안을 강구하고 병역처분 기준을 조정, 수형 및 정신질환 등 부적격자를 사전에 제외하는 등 장기대기 면제자를 완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이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병무청 자체감사결과자료에 의하면 전북지방병무청, 의정부지방병무청, 광주?전남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장기대기사유 면제 대상자를 예정기한 보다 조기면제 처분하거나 1년 이상 지연 면제 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착오로 인한 경고나 주의조치가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4급이상 공직자 자녀중 장기대기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24명으로 이중에는 형제가 함께 면제처분을 받은 사례도 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 : 장기대기 사유자 제2국민역 처분 대기기간 현황(1년차~4년차)

2007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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