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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정화원의원] 부끄러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무늬만 보건복지부
작성일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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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07.10.17)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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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무늬만 보건복지부

복지부 46개 중앙행정 기관 중 33위
2006년 전체 평균 21%... 하지만 복지부는 9.3%
타 부처 독려 의무도 지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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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관심으로인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우선구매율은 2005년 16%에서 2006년 2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7개 품목별 구매 현황은 기관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진흥청의 경우 11개 품목, 국방부와 노동부는 각각 9개 품목, 문화재청은 8개 품목에서 구매율을 지키지 않는 등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32개 기관에서 1개 이상의 품목에서 구매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준수 품목수 및 기관 우선구매비율

한편, 우선구매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도 2005년 6개 품목, 2006년엔 5개 품목에서 구매율을 지키지 않았고, 2년 연속 중앙행정기관 평균 우선구매율인 21%에 크게 못미치는 9.3%에 그쳐 33위에 머물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지를 의심케 했다.
중앙행정기관별로 살펴보면 최고의 우선구매율을 보인 부처는 해양경찰청으로 2005년 76%, 2006년 78.59%로 2년 연속 최상위를 차지하였으며, 병무청이 64%에서 78.27%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2005년 4%에서 2006년 3.31%의 구매율을 보여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국방부 5.79%, 노동부 6.11%로 최하위 그룹을 형성하였다. 특히, 여성가족부, 국방부, 농촌진흥청,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하위 10개 부처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입었으며(표 2 참조), 보건복지부는 2005년 26위에서 2006년 33위로 오히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006년 상ㆍ하위 우선구매율 대비표

〔표 2-2〕2005년도 상ㆍ하위 우선구매 대비표

17개 품목 중 현재 정부의 합동평가 지표에 의해 가점이 주어지고 있는 ‘서적 및 잡종인쇄물’ 구매 현황의 경우에는 2005년 25개 부처, 2006년 20개 부처가 우선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구매율은 5%에 크게 못미치는 1.97%로 확인되었다.

정화원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수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법적 의무 및 권장사항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다.

복지부 첫째날-장애인생산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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