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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정화원의원] 건강보험 누수실태 1, 2
작성일 2007-10-17
(Untitle)

국정감사 보도자료 (07.10.17)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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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누수실태 1>

소득은 30만원, 해외출입은 수십차례
위장취업 및 소득축소 심각
■ 건강보험 하위가입자 2006년 해외출입국 자료 분석 통해 주장
■ 최저임금 68만원이하 월 급여 신고자 48만명 중 정상적 고용 관계가 의심되는 4회 이
상 해외출입국자도 2282명에 달해
■ 월소득 30만원 신고한 정형외과 원장의 경우 7회에 걸쳐 매회 5-6일씩 1달 가까이 체
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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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68만원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신고한 건강보험 하위 가입자 48만명의 2006년도 해외출입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은 30-40만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1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외국을 출입하고 체류기간도 9개월 이상 되는 가입자도 있는 등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위장취업이나 소득 축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실사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함 <표1 참조>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에 있어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등 보유재산을 과표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직장가입자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직장에서 공단에 신고한 급여의 보험료만 부과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위장취업이나 실제소득보다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6만 3천5백원인데 이들의 보험료는 1등급은 월 6,270원, 9등급은 15,000원에 불과해 이들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이나 소득을 축소 신고를 하였다면 정직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만 피해를 본 다 할 것임.

<표1> 최저임금 이하 소득자의 인원 및 해외출입국 현황

※주: 2007년부너 표준보수 월액제도는 폐지되고 개인의 실소득에 따라 부과되지만 자료가 2006년 해외출입현황으로 2006년 기준으로 함

○ 9등급 이하 가입자 49만 8천명에 대한 출입국 분석 결과 전체가입자의 약 8%에 해당하는 3만 8천여명이 2006년 한번 이상 해외를 다녀왔으며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의심되는 4회 이상 다빈도 출입국자도 228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표2 참조>

<표 2> 해외출입 횟수별 현황

○ 특히 월소득 30만미만 최저등급으로 신고된 1등급 가입자의 경우도 전체 12,164명중
9.27%에 해당하는 1,128명이 해외를 다녀옴. 이들 해외출입자의 횟수를 보면 1회가 전체의 67.3%%에 해당하는 760명, 2회에서 5회까지가 312명, 6회에서 10회가 36명, 10회이상도 1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표적인 위장취업 의혹 사례

1. 서울에 사는 58세 전모씨의 경우 000 회사에 월소득 30만원으로 신고되어 건강보험료를 월 6,270원만 부담하고 있지만 2006년 1년간 총 5회에 걸쳐 해외를 다녀왔으며 해외체류 기간도 1년의 3분의 2가 넘는 240일을 외국에서 체류한 것으로 나타남.

2. 00택시회사에 월소득 50만원으로 신고된 임모씨의 경우는 13번, 000어린이집에 근무하는 29세된 이모씨의 경우도 월소득 50만원으로 신고되었지만 9회에 걸쳐 약 4개월가량 외국에 체류함

3. 월소득 40만원으로 신고된 58세 김모씨의 경우 총 9번에 걸쳐 265일을 외국에 체류해 한번 출국할 때마다 약 한달 가량 소요되어 정상적인 고용으로 보기 어려움

■ 대표적인 소득축소 신고 사례

○ 또한 최저임금 이하 신고한 사업주도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수 십차례에 걸쳐 해외출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우 신고된 금액외에 음성소득이 있거나 소득을 축소신고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1. 월급여를 38만원으로 신고한 000정형외과 김모 원장의 경우는 두 달에 한번 이상 꼴로 여행 성격이 짙은 매회 5-6일식 7회나 외국을 다녀옴.

2. 벤처기업 사장으로 지난 2004년 언론에까지 발표된 47세의 최모 사장의 경우 월 소득이 33만원으로 신고하였지만 한달에 두 번꼴인 총 17회에 외국을 다녀옴.


■ 정책제언

○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위장취업과 소득축소와 같은 보험료 탈루행위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 대한 범죄행위로 최저임금 이하로 신고된 직장가입자 48만명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추징금징수와 함께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 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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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누수실태 2>

전문직 고소득 체납자, 체납액은 수천만원! 외국여행은 마음대로!
■ 전문직 고소득 체납자 체납액 2004년 46억에서 2007년 7월 91억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 대책 필요
■ 1000만원이상자 중 한의사 평균 4.8회, 건축사 4.6회, 의사 3. 3회 순
■ 6700만원 체납한 한의사도 14회나 외국에 드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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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보험료 누수현상은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할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들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보험 체납액을 보면 2004년 46억 5600만원에서 2005년 55억 7800만원, 2006년 71억 4100억으로 증가한데 이어 2007년 7월 현재 91억 6700만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은 이들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들의 2006년과 2007년 상반기 1년 반 동안의 해외여행 출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게는 수 십 만원, 많게는 4천만원이상을 체납하고서도 해외여행 성격의 해외출입을 수 십 차례에 걸쳐 다녀오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최근 2년간 한번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총 1077명으로 이들을 직업군 별로 구분해보면 건축사가 전체의 36.4%에 해당하는 393명, 의사가 16. 3%에 해당하는 176명, 학원장이 13.6%에 해당하는 147명으로 나타나 이들 3개 직종에서 전체의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한의사가 84명, 유흥업소 사장 57명, 약사 49명, 감정평가사, 변호사가 각각 39명, 35명으로 나타남.

○ 특히 이들 중 2회 이상 다회 해외출입국자를 보면 전체의 57.6%에 해당하는 621명, 3회 137명, 4회 77명, 5회 45명, 6회이상도 130명으로 나타났으며 6회 이상 출입국자중에서 건축사와, 의사, 학원원장의 비율이 66.9%로 나타남

<표1> 전문적, 고소득 체납자의 해외 출입현황(2006년-2007)

※ 2007년은 7월말 기준
※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제출

○ 이들을 사례별로 보면 최다 출입국자는 월 보수 3백여만원으로 170여만원을 체납한 박모 약사로 1년 반 동안 43회나 외국을 출입함.

○ 또한 최다금액 체납자는 6천 7백만원을 체납한 정모 한의사로 월 소득이 4백만원에 총 14회나 외국을 다녀왔으며 해외출입은 2번에 불과하지만 2천 2백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배 모의사의 경우 월 수익이 6,200만원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고소득 전문직중 1000만원이상 체납자의 평균 해외 출입회수를 따로 구분해 보면 한의사가 12명으로 1인당 평균 4.8회. 건축사가 62명으로 평균 4.6회를 다녀왔으며 다음으로 의사는 3.3회, 변호사는 평균 2회 정도를 다녀옴.

■ 정책제언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우리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체납금액이 3년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 여행성 해외출입을 년 간 수 십 차례에 걸쳐 한다는 것은 부도덕한 우리 사회 지도층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보여지며 이들에 대해서는 공단 차원에서 특단의 징수대책이 수립되어져할 것이라고 주장함.

복지부 첫째날-건보 누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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