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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낚시용 납추와 외국산 미끼 등으로 전국의 낚시터가 심각한 중금속 오염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두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한 “낚시용 추 및 미끼 등의 환경유해성 조사 ? 분석 연구”1)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낚시터에 매년 최소 1만톤 이상의 납추가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보고서는 서울 소재의 대형 낚시용품과 유통업체에서의 수요량을 참고하여 납추의 유실량을 연간 1만톤이라 추정하고 있는데2), 이는 서해안 낚시터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예측에 산정하지 않은 남해안과 동해안 및 민물 낚시터의 유실량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낚시용 납추 유실을 예상할 수 있다.
이강두 의원은 “보고서에서는 1만톤의 낚시용 납추를 토대로 해수와 민물에서의 납 용출량을 조사하였고, 용출된 납이 먹이사슬을 거치며 축적되어 최상위인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강두 의원은 낚시용 납추의 용출량에 있어 더욱 정확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보고서는 연간 유실되는 1만톤의 납추에 대한 용출량만을 조사하고 있는데, 납추의 사용이 최소 1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과 낚시인구가 이미 지난 1992년에 400만을 웃돌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연구 추정치인 연간 1만톤보다 훨씬 높은 납 용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표 1 참고)
□ 표 1. 연도별 낚시인구 추정3)
‘92 |
‘95 |
‘00 |
‘05 |
400만명 |
325만명 |
500만명 |
573만명 |
○ 현재 총 낚시인수 추정치: 573만명 (민물 380만, 바다 193만)
※ '04년 한국수산회에서 한국갤럽에 의뢰조사
덧붙여 이강두 의원은 “낚시용 납추 이외에도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외국산 미끼 및 집어제 등에서 중금속 함유량이 국산에 비해 최소 2,4배 ~ 5.7배까지 높게 나온 연구 결과도 경시해선 안된다”고 지적하며 납추와 미끼 및 집어제 등에 대한 규제조치를 담은 낚시관리제 제정4)을 해양수산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외국 사례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지에서는 오래전부터 낚시용 납추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아직 금지하지 않은 일본에서는 납추로 인한 납중독으로 죽은 두루미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수부는 낚시 라이센스 문제로 한차례 진통을 겪은 낚시 관리제 제정을 2007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거쳐 2008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후 최종적으로 내후년인 2008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계획5)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두 의원은 이런 해수부의 법안 제정 일정에 대해 “이런 일정이라면 법시행 예고기간까지 고려하여 최대 2009년까지 동 법의 시행이 늦춰질 수 있는데, 이는 연간 최소 1만톤 이상의 납추가 3년간 더 쌓인 다음”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의원은 “한시라도 낚시 관리제 법률 제정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여 시행이 늦춰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타법률로라도 우선 낚시용 납추와 중금속 함유량이 높은 미끼 및 집어제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국의 낚시터에 산재해있는 납추의 수거에 정부가 나서야하며, 낚시 관리제 법 시행 후 납추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