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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 저출산 대책! 시험관아기 사업 2년 만에 반으로 축소
■ 시험관 시술기관 성공률 0건도 11개 의료기관으로 나타나
■ 같은 대학병원 간에도 시술비 차이 심각
■ 시술횟수 2회에서 3회-4회 확대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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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지난 2006년 저출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시험관 아기 사업이 저출산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임에도 사업 시행 2년만에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을 촉구함.
※ 2008년도 시험관 아기 예산을 보면 2006년 사업 당시보다 약 43%가 줄어든 121억만 계상되어 있고 대상자도 16,000명에서 10,000명으로 축소
○ 2006년 시험관아기 지원 사업 분석 결과 1,9136명이 시술을 실시해 31.3%에 해당하는 5,987건의 임신이 되었던 만큼 사업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며 대신 ① 평생 2회에 걸쳐 지원 되는 시술 횟수 확대 ② 약제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기관간 진료비 격차 해소 ③ 시술기간관의 시술율 차이 문제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함.
<개선대책 1> 시험관 아기 시술 횟수 확대
○ 시험관 아기 시술 신청자가 매년 줄어드는 것은 현재 40여만명의 불임부부가 있고 매년 8만명의 신규 불임자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한 데서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임.
※ 지원 대상자 월 소득 기준: 부부합산(2인) 435만원, 3인 가족 455만원
※ 지원 횟수 및 금액 : 1회 150만원 씩 2회로 한정
○ 불임부부협회 관계자를 만나본 결과 대부분의 불임부부는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함
⇒ 시험관아기 사업에 대한 시술 횟수별 임신성공율을 보면 통상 2회시 47%, 3회 51.7%, 4회는 53%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행 2회로 되어 있는 지원횟수를 3회로 확대하는 것이 정책목적상 바람직하다 할 것임
<개선대책 2> 약제비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기관간 시술비 차이 해소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는 국가 공보험에서 완전 지원하거나 부분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으로 보조를 하고 있어 의료기관간 시술비 차이가 크고 약제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부산의 시술기관별 시술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부산백병원은 시술당 200만원인데 반해 부산대학병원은 270만원으로 같은 3차 의료기관인데도 의료기관별로 시술비가 차이가 나며 같은 약인데도 당뇨병으로 처방되면 몇 천원에 불과한 반면 시험관아기에 처방되면 그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 부과되어 약제비의 부담이 커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예) 프로노키바: 갱년기 장애, 호르몬결핍 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
급여: 4000원, 비급여 15,000원(시험관아기)
아반디아정: 혈당조절제(당뇨질환 12,000원, 시험관아기 45,000원
⇒ 정부 목적 사업인 만큼 의료기관간 병원비 차이에 대해 조사를 해 적정금액을 권고하고 약제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에 포함시키야 할 것임
<개선대책 3> 심각한 의료기관간 임신 성공률 차이
○ 시험관 시술 의료기관 지정과 관련된 문제로 현재 보건복지부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등록만 하면 정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주고 있는데 2006년 불임부부 시술 사업에 참여한 130개 의료기관의 임신성공율을 분석해 보면 성공건수가 한 건도 없는 기관도 11곳이나 되며 300건에서 500건을 시술한 병원 10곳 중 3개 병원도 19%, 12%, 18%로 저조한 반면 울산의 모 클리닉의 경우 300건을 시술해 49%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등 병원 간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있음
⇒ 시술기관별 불임시술자의 나이, 시술횟수, 2년간의 임신성공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객관적인 시술기관별 임신성공율을 발표해 불임부부들이 시술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정책제언
정화원 의원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 할 것이며 특히 사업 목적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만큼 사업 축소보다는 대상자와 시술횟수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특히 사업시행 2년이 되어가는 만큼 시술기관간 진료비와 임신성공률을 조사해 반드시 공개토록 해 불임부부가 시술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