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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07.10.18)
정화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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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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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자 늦장 발견 갈수록 심각!
- 감염자의 67%이상이 병원에서 발견
■ 병원에서 발견율이 높은 것은 증세가 나타난 후 발견된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추정됨
■ 기 감염자도 군 복무 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알 수도 없어
■ 카톨릭단체의 쉼터 협약 파기로 정부는 쉼터 운영에 관여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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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에이즈 정책에 대해 관리 중심의 차원에서 벗어나 조기발견, 치료지원 강화 등 에이즈 감염자 중심의 정책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감염인 발견 기관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에이즈 감염자 발견에 있어 10년전에는 보건소 중심에서 2000년 이후 병원에서 발견되는 추세가 급속히 증가하고 이들 중 노인비중이 높다는 것은 에이즈감염자가 초기 보다는 에이즈환자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대책이 시급함
○ 아울러 20-30대의 감염율이 높아가는 현실에서 기감염자가 군부대에 입대해도 알 수 없는 감염자 관리실태 문제, 위탁과 재위탁의 이중 구조로 운영되어 오던 쉼터가 카톨릭 단체의 협약파기로 인해 정부는 쉼터에 대해 운영비도 지원할 수 없고 관여도 할 수 없어 에이즈 감염자의 인권과 복지가 더욱 더 위축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에이즈 감염자 조기발견, 조기 치료 체제로 전환해야
○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에이즈 감염자의 병원과 보건소 발견율을 비교해 보니 95년 병원이 27.0%, 보건소가 47.6% 인데 반해 2006년은 병원 67.1%, 보건소 23.9% 로 병원에서의 발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에이즈 감염 초기보다는 에이즈 증세가 나타난 후에 발견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1 참조>
<표1> HIV감염인의 연도별 발견기관 현황
※ 에이즈 감염인이 에이즈 환자로 변화하는 것은 CD4+세포수에 의해 나타나는데 CD4+수치가 낮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에이즈 치료제는 이 CD4+ 수치를 조절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기능을 함, 즉 조기 발견에 조기 치료를 한다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음.
⇒ 에이즈의 경우 20년 이상 생존이 가능한 만성질병으로 조기 발견을 위한 정책적 홍보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에이즈 기 감염자 군복무 면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 군 입대 장병 중 군부대 특검을 통해 에이즈 감염자로 판정되는 현황을 보니 2005년 54명, 2006년 6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감염이 확인될 경우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전역 조치를 하고 있는데 군 입대 전 에이즈 판정을 받은 기 에이즈 감염자 3명도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2006년 군에 입대해서 3개월 가까이 일반 사병과 함께 훈련을 받은 사실은 감염자 관리 측면에서 큰 문제라 할 것임
⇒ 에이즈가 군부대의 특수성이나 20-30대의 동성 에이즈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감염자의 군 입대를 방치한다는 것은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에이즈 감염사고를 방치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는 현행 제도상 감염자가 직접 병무청에 신고를 하여야 만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에서 기인하고 있음으로 병무청과 협조해 에이즈 감염자 확진자는 사전에 소집을 면제하고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를 해야 할 것임.
※ 본 의원실에서는 국방위원회 의원실과 업무 협조해 국감 질의를 통해 국방부 개선안 마련 촉구
■ 대책 없는 쉼터대책에 감염자만 피해 입어
○ 지난 5월 전국의 쉼터 7곳 중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5곳은 쉼터 가이드라인 제정과 운영비 지원 문제 등으로 에이즈예방협회와 갈등을 빚다가 급기야 협약을 파기하여 독자적인 운영을 선언하였고 이에 질병관리본부도 6월부터 이들 5개 쉼터에 대해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 상태임
※ 현행 쉼터는 전국에 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부산은 구세군이 나머지는 카톨릭 단체가 운영함. 운영방법은 복지부가 에이즈예방협회에 위탁하고 협회는 운영단체에 다시 위임을 해 운영비만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방협회에서 재 위탁하는 것을 카톨릭측에 직접 제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한 문제가 되었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를 통해 제정을 하고 추후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