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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김정권] 경기지방경찰청-압수.수색영장 신청, 최근 3년간 60% 증가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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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의 필요에 의해 청구되는 압수.수색 영장이 수사과정에서 오용 또는 남용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영장 신청을 가급적 줄여나가고 영장 신청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경기청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압수.수색영장 신청률이 60%나 증가해 영장의 오.남용이 우려됨.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경기청의 경우 수사상 필요에 의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04년에는 7,653건으로 전년도인 ‘03년 5,561건에 비해 37.6%가 증가했고, ’06년에는 8,870건으로 ‘03년에 비해 59.5% 증가하였음.
올 들어 7월까지 신청건수는 6,989건으로 ’03년 한해 신청건수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03년 이후 경기청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건수는 한 해 평균 7,454건에 이르고, 영장발부율이 평균 97.1%로 영장신청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음.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기각 현황>


□헌법(제12조)과 형사소송법(제215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압수.수색영장은 대체로 ‘범죄혐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혐의사실을 확정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음.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은 인신에 대한 강제 체포나 구속과는 달리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을 위한 것’으로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는 추상적인 요건만으로 규정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215~216조)
때문에 이른바 ‘투망식 압수.수색’과 같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행해지고 압수.수색영장이면 무엇이든 보고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수사기관이 하지만 영장을 발부하는 곳은 법원이므로 수사기관은 단지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음.
그러나 인신에 대한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발부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은 영장 신청 요건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법 규정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음.

□또한 인신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압수.수색은 물건에 대한 강체처분이므로 영장 발부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비록 합법이라고 할지라도 압수.수색으로 인해 개인과 그 가족, 또는 기업의 경우 해당 업체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임.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라도 존중되어야 하고, 인권 보호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가급적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함.
실무적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심사, 집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보다 세밀한 지침을 마련하여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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