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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유기준] 아직도 높은 지방세 체납비율
작성일 2007-10-22
(Untitle)

[행정자치부]

 

아직도 높은 지방세 체납 비율

 

■ 지방세 체납은 성실한 납세자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됨.


■ 2000년도에는 13.9%이던 체납비율이 2006년에는 7.2%까지 하락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대부분의 성실한 납세자를 생각한다면 5%대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지방세 체납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강제처분을 위한 인력소요를 초래하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조세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불러일으키게 됨.


■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기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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