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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명망있는 시민단체, 장애인단체가 수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도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원인과 노동부 대책은 무엇인가?
○ 정부는 2003년 노동부 시범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후 해마다 재정지원을 확대 하여왔음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확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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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예산 |
참여부처 |
노동부 |
6개부처 |
7개부처 |
8개부처 |
11개부처 |
11개부처 |
예산(억원) |
73(추경) |
840 |
1,691 |
3,039 |
12,945 |
16,417 |
인원(명) |
2,000 |
28,971 |
69,314 |
133,509 |
201,059 |
248,665 |
※ 11개부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청소년위원회, 문화재청, 문화관광부, 환경부, 노동부, 산림청, 농림부
○ 사회적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은 참여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4대 사회보험료(인건비의 0.85%)임
※ 2007년 기준 최저임금 : 시급 3,480원, 주44시간 근무시 월786,480원, 주 40시간 근무시 월 727,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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