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환노위]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도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원인
작성일 2007-10-22
(Untitle)

  Ⅰ 명망있는 시민단체, 장애인단체가 수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도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원인과 노동부 대책은 무엇인가?


○ 정부는 2003년 노동부 시범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후 해마다 재정지원을 확대 하여왔음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확대 과정〉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예산

참여부처

노동부

6개부처

7개부처

8개부처

11개부처

11개부처

예산(억원)

73(추경)

840

1,691

3,039

12,945

16,417

인원(명)

2,000

28,971

69,314

133,509

201,059

248,665

 ※ 11개부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청소년위원회, 문화재청, 문화관광부, 환경부, 노동부, 산림청, 농림부


○ 사회적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은 참여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4대 사회보험료(인건비의 0.85%)임

      ※ 2007년 기준 최저임금 : 시급 3,480원, 주44시간 근무시 월786,480원, 주 40시간 근무시 월 727,320원

 

* 보도자료 원본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20071018_국감보도자료(노동).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