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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배기가스저감장치사업의 또 다른 그늘 - 폐차를 폐차하게 해달라 !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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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저감장치사업의 또 다른 그늘 - 폐차를 폐차하게 해달라 !

1. 개요

○ 2006년 임시국회와 국정감사시 배일도의원은 부착장치의 장착율 미진과 이에따른 부실 우려, 결국 부실 장착 등의 지적을 하였다. 이에따라 감사원의 감사와 환경부의 자체 조사를 통해 사업초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음


○ 하지만 이제까지 지적되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사업 초기에는 저감장치 장착시 그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5%)도 실상 적은 금액은 아니기에 저감장치 장착 희망자가 적을 수 밖에 없었음.

   장착실적이 부진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환경부와 제작사들은 저감장치사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5%에 해당하는 차량소유자 부담금을 다신 지불해주고 장착 후 3년 이내에 수출 또는 폐차 시 소유자로부터 5%의 지원금을 돌려 받는 조건으로 장착을 해주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폐차하고도 차량소유자의 여건상 제작사의 5% 지원금을 갚지 못하는 차량소유자가 발생하고 저감장치 제작사들은 저감장치를 반납 받고도 제작사의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에 반납확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


 ○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폐차장은 차량소유주로부터 폐차 및 차량소유자의 요청 시에 말소대행의 의무가 있으며 폐차 후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폐차를 하고 차량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말소를 하기 위해 저감장치를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 받아 말소를 하려고 하여도 위의 차량소유자와 저감장치 제작사의 지원금 반납의 문제로 인하여 반납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


○ 또한 임의탈거를 방지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감장치 실시간 관리시스템은 멀쩡한 차주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질의서 원본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20071022국정감사(환경부질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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