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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 / 전기안전공사 (10월 22일, 월) 국정감사 >
산자부를 비롯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안전불감증 심각!
◈ 법 정신에 반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
- 전기사업자 뿐만 아니라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도 중대 사고를 통보하도록 전기사업법에 규정
- 장관령인 시행규칙에서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정
- 산자부와 전기안전공사 조사하러 갔다가 법적 근거 미비로 되돌아와...
- 국가신인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고려 자가용전기설비도 중대사고 통보 및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 산자부, 고시 개정으로 문제점을 은폐
- 고장 및 성능 이상 지진감지장치에 대해 즉각 교체하지 않고 지난 ‘05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문제없는 것으로 간주...
- 가스안전공사, 그동안 형식적으로 검사 수행
- 엉터리 기준 개정의 1차적인 책임은 산자부에...
◈ 산자부 및 양 안전공사, 과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