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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들쭉날쭉 선관위 잣대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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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www.kskwon.com/


 들쭉날쭉 선관위 잣대

 (정윤제사건, 시민단체 경부운하 반대시위)


원칙도 기준도 없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단속 사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의혹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Ⅰ.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산 사상구 주민 200여명이 청와대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윤제 청와대 前비서관 등의 선거법 위반사항이 몇 가지 확인되었다.


1.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사항들을 보면

첫째, 특정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둘째,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거론하였으며, 차기 국회의원 출마에 여운을 남기며 지지호소를 하였다.

셋째, 특정인물에 대해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차기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여운을 남기는 발언을 하였다.


2. 이번 청와대 방문과 관련하여 일어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경고, 무혐의 등으로 조치가 미흡한 것은 그 중심에 청와대 관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래의 사례와 비교하여 위반의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선관위가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다.


Ⅱ. 이외에 일부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① 한나라당 이명박후보가 내세운 대운하 건설 반대를 위해 “경부운하 시민연대”를 만들었음.

②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을 출범시키고 정책철회운동을 전개하

고 있으며,

③ 이 단체가 서명,모금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고,

④ 급기야 환경운동연합은 잠실대교 수중보에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⑤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은 당사를 방문해 집회(현수막 개첩, 피켓 지참)를 가졌다.


1. 이러한 행위는

첫째, 공직선거법 87조2항(당선되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단체를 설치할 수없다)에 위배되며,

둘째, 동법 107조(서명·날인운동 금지)를 위반하였고

셋째, 동법 254조 2항(선거운동기간전 현수막, 선전시설물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 기구·사조직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서


벌칙조항 254조 2항 및 255조 1항에 의하면 각각 징역 3년이하 및 징역 2년이하의 범죄에 해당 된다.


2. 그런데 선관위는 지난 10월 2일 이와같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첨부 사진 참조)에 관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결정목적과 앞으로의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첨부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단체의 불법행위는 지난 8월 31일 부터 지속되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4. 선관위는 물론, 검찰과 경찰은 이들 단체의 공공연한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수사에 착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들쭉날쭉 선관위 잣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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