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하남시를 통해 본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조속히 보완해야
‘07년 7월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서가 제출됨으로써 드러난 주민소환법의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되어야 된다.
1. 이번 경기도 하남시의 주민소환투표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나타났다.
법률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첫 째, 청구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판단 기관의 부재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추진되었으며,
둘 째, 주민소환 청구인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칫 정당과 정당, 지자체장과 개인 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셋 째, 소환 사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무분별한 소환 추진이 이루어 질 문제가 있으며,
넷 째, 타 선거기간보다 긴 투표운동기간(20~30일)으로 가열화가 우려되며,
다섯째, 투표결과와 상관없는 지자체장의 공백 기간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소환제가 졸속으로 만들어져 시행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일 것이다.
미국 법률상 소환 사유
① 배임, ② 직권 남용, ③ 임무태만(의무불이행), ④ 중죄의 자행 (구체적 기준요), ⑤ 공무상 불법 행위 ⑥ 공직선거의 위반
2. 주민소환제의 의미는 국민의 손으로 뽑은 단체장의 부정·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보면 그 취지와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정책적인 반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으며
둘째, 더 나아가 님비 현상의 심화로 지역 이기주의 심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3. 주민소환투표의 모든 경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첫째, 주민소환제 남발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다.
둘째, 예비비로 충당할 경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충당할 재원이 문제이다.
실례로 하남시의 경우 재청구 진행으로 약 2억 원의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며, 서울 강북구의 경우 활동만료에 의해 약 7천만 원의 경비를 낭비하였다.
하남시의 경우 수원지법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등 취소판결에 대해서 서울 고법에 항소를 하였다. 그로 인해 하남시에 추가경비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 황
1. 07년 1일 주민소환법 시행으로 07월 23일 하남시 주민소환 청구서 접수
2. 8월 9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 및 8월 31일 주민소환투표 발의
3. 9월 13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등 취소판결(수원지법)
4. 9월 14일 하남시선관위 항소(서울고법)
5. 9월 20일 하남시 주민소환대책위의 주민소환투표 (재)청구를 위한 서명요청활동 진행 중. 광역화장장 유치문제에서 불거진,「유치과정에서 보여준 시장의 독선과 졸속행정」과「하남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자질부족」그리고 시민에 의해 주어진 권력을 「시민을 실의에 빠지게 하는 것도 부족해 고소, 고발 등에 남용」하는 등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행동을 일삼고 이를 적극 지지한 것.
진 행 상 황
6. 15
○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유정준, 이명국)
7. 2
○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서명부 교부
7. 4 ~ 7. 18
○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접수
7. 10 ~ 7. 18
○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발급
7. 23
○ 주민소환청구서․서명부 접수
7. 24 ~ 7. 30
○ 서명부 열람
7. 24 ~ 8. 2
○ 서명부 1차 심사․확인
8. 6 ~ 8. 9
○ 서명부 2차 심사․확인
8. 9
○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
8. 10
○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 요구
8. 31
○ 주민소환투표 발의(투표일․투표안 공고)
8. 31 ~ 9. 5
○ 투표인명부 작성 / 부재자 신고
9. 6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9. 11
○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9. 13
○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등 취소판결(수원지법)
9. 14
○ 하남시선관위 항소(서울고법)
□ 문 제 점
1. 주민소환투표 관리과정에서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남.
1) 청구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판단 기관의 부재.
-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관이 없이 추진되고 있음.
2) 주민소환 청구인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정당과 정당, 지자체장과 개인 간의 갈등으로.
3) 소환 사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4) 투표운동기간의 장기화(20~30일)로 가열화 우려.
대통령 선거 23일, 국회의원 및 지자체 선거 14일
5) 투표결과와 상관없는 지자체장의 공백 기간 발생.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2. 주민소환재의 의미(단체장의 부정∙비리 감시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
- 정책적인 반대의 수단(정책심판)으로 활용
- 님비 현상의 심화로 지역 이기주의 심화 우려.
3. 주민소환제 남발로 주민의 혈세 낭비
- 주민소환투표 청구 시 모든 경비의 지자체 부담
- 예비비 활용으로 전재지변 구호금의 고갈
- 재청구 진행으로 약 2억 원의 경비 추가 납부 (경기 하남시)
- 활동만료에 의한 약 7천만 원의 경비 낭비(서울 강북구)
4. 갈등 조정 장치∙제도의 미비 - 주민소환제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
□ 대 책
1. 현재 진행 중인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운동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미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조속한 법률 검토와 개정을 통해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결.
2. 주민소환제 추진 이전에 주민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