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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선관위 사무실 관리비 지자체에 전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전국 83개 선관위의 관리비(전기,수도)는 ‘07년 8월 현재
92,083,943원(추계)이다.
선관위는 즉각 자체부담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전국 267개 선관위의 청사 보유현황을 보면 무상임차 및 자치단체 내에 있는 곳이 31.2%인 83곳에 이르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 불만 사항을 보면
첫째, 직제개편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둘째, 자치단체 청사 내 위원회 소유청사로 인하여 자치단체청사의 신·증축 사업 추진이 곤란하며
셋째, 자치단체 청사 내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입주에 대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반감 및 선거관리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 지자체 청사내에 있는 83곳 위원회의 공공요금(전기,수도) 납부현황을 보면, 전기요금의 경우 27곳만이 납부, 수도요금은 43곳만이 납부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계량기 미분리로 인해 선관위의 공공요금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3. 이와 같이 국가기관의 공공요금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과거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이다. 선관위가 자체청사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에 의하면 국가는 지자체의 고유재산을 사용할 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요금은 관리경비나 사용료에 포함할 수 없는 요금이며, 분명 선관위에서 부담해야할 경비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부 : 참고자료)
각 지역 선관위 사무실 관리비 지자체에 전가
청사의 무상임차로... 지자체 사무공간의 부족
공공요금 계량기 미 분리로... 요금 납부 지자체에 전가
□ 현 황
1.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청사 보유가 44.5%, 무상임차 및 자치단체 내 사용 31.2%, 개인 및 타기관의 건물에 유상임차 24.3% 등 자체청사 보유비율이 저조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
2.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 공공요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총 위원회수 267개소 중 전화요금을 제외한 다른 요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3. 유상임차 청사의 경우 관리비 및 임대료 등에 공공요금을 포함한 경우가 있으나 무상임차 및 자치단체 내의 위원회는 공공요금(전기32.5%, 수도 51.8%)을 미납하고 있음.
□ 문제점
1.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자치단체의 공간을 무상임차 함으로써 불만 표출
1) 자치단체의 직제개편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사무 공간 부족의 어려움 호소.
2) 자치단체 청사 내 위원회 소유청사로 인하여 자치단체청사 신,증축 사업 추진 곤란
3) 자치단체 청사 내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에 대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반감 및 선거관리 공정성에 대한 의혹 제기
2. 공공요금(전기,수도)의 경우 계량기의 미분리로 선관위의 공공요금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음.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국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담하여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공요금은 관리경비나 사용료에 포함할 수 없는 요금으로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과거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임.
□ 대책 및 질의
○ 조속한 사무 공간 확보로 지자체의 사무 공간 부족 현상에 대한 조치를 요구함.
○ 지자체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공요금 계량기를 분리하여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는 공공요금의 부담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를 요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