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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행자부 개인정보자료 외부유출에 무방비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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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www.kskwon.com/


행자부 개인정보자료 외부유출에 무방비

국정원내 개인정보 제공, 정치사찰 이용 가능성

법원판결 오락가락, 개인정보유출 급증예상


Ⅰ. 현재 국정원은 정부기관(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 등 총 14개 기관)의 주민등록자료나 인사 기록 등 17종의 전산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정치사찰 악용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을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


(1) 국정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 토지소유현황)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o 지적정보 필요시 FAX로 공문접수를 받아 조회할 자료는 국정원 전자정보망(NIS) 시스템

에 게재하고 있다.

o ID를 보유한 업무담당자(국정원)가 공동이용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2) 행자부는 개인정보자료 외부유출에 무방비한 상태이다.

o 요구기관이 신청서에 명단을 임의 삽입시 식별하는 장치가 전무하다.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 「국가정보관리규정시행규칙」상 국정원장 중심의 정보관리를 국가적 기밀이나 비밀이 아닌, 국민의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소관책임을 행자부로 전환하여 국정원의 정치사찰 이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2. 용역업체가 개인신상정보(주민등록상관)를 마음대로 확보할 수 있다.

과거 법원이 신용정보회사의 비정규직 직원의 채권추심행위 문제에 대해 유죄선고를 내렸지

만 이제는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채권추심업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일반인이 신용정보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불법채

권추심행위를 위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것은 이미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o 감사원에서 ''06.1~3월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등 51개 동사무소 실태를 분석한 결과 민간

인 611명이 신용정보회사 등 20개 업체와 채권추심 위탁 계약을 체결(비정규직)하고 채무자 106,713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 발급받아 채권추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법원 판결의 일관성 결여(신용정보업체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합법으로 판결)로 신용정보회사의 비정규직 추심원의 불법채권추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o ''05.4 수원지방법원 ⇒ 법위반으로 판단해 벌금과 선고유예등의 형을 내렸으나,

‘07.9 서울중앙지법 ⇒ 모두 무죄 선고


3.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가 시급하며, 특히 정부는 현재 공공,정보통신,신용정보,의료 등 개별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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