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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단속, 전단지,벽보 수거만 98%
풍선형광고물, 불법광고버스 거리 점령
해마다 불법광고물이 폭증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법령미비, 상인들과의 마찰 기피 등의 이유로 미온적 단속에 그쳐 시민불편과 안전을 해치고 있다.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
1. 불법고정광고물은 감소하는데 불법유동광고물은 년 3억만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은 실적 위주의 전단지, 벽보 수거에 그치고 있다.
○ 불법고정광고물 2004년 19만2,000건⇒2007년 6월까지 51,000건
○ 불법유동광고물 2004년 6천200만건⇒2005년 3억250만건⇒ 2006년
3억8,318만건⇒2007년 6월까지 1억3,866만건
○ 불법광고물 총 1억 3871만건 중 전단지,벽보 수거만 1억 3671만건(98%)
2. 불법 유동광고물의 폭증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에 해를 끼치고 있지만 법령미비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미온적 단속에 머무르고 있다.
○ 2007년 06월 현재 불법광고물 1억 3871만건에서 행정처분 받은 것은 12만건(0.08%), 그 중 93%는 경고로 그쳤다.
○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인사이동이 잦고, 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강력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단속 행정력에도 한계가 많다. (공익 등이 25% 차지)
○ 현재 전국 시,군,구 옥외광고물 단속 평균인력은 인구50만이상 도시 11.9명, 15~50만 도시 6명, 15만미만 도시 2.1명으로 평균 필요인력보다 적다.
3. 풍선형 광고물(일명 에어라이트), 래핑광고버스 등 새로운 불법유동광고물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통행과 교통안전에 해를 끼치고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문제점은
첫째, 선정적이고 화려한 광고물들로 인해 운전 중 시선을 뺏겨 사고가 날 위험이 크다.
둘째, 에어라이트의 경우 대부분의 규격이 커 인도나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불편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 야간시간대 설치되어 단속이 사실상 미비하다.
셋째, 래핑광고버스는 현행 주,정차 법규 위반, 버스중앙차로 운행 등 교통체증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상 마땅한 단속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는 모두 버스전용차로를 다닐 수 있다.
또한 래핑광고는 단기계약(10일~1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 시 광고물을 스스로 제거하는 계도 기간(15~20일) 내에 광고를 충분히 한 뒤 광고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속을 비껴간다.
계도 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역시 차량소유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4. 불법광고물에 대한 미온적,형식적, 일회성 단속의 반복으로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시민 통행과 안전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도외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첫째,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늘리고
둘째, 불법광고주와 대행업체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법규의 개선이 시급하며
셋째, 유동광고물은 장소나 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현실적인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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